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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판매점’ 소득 수준 안정된 아파트 단지 등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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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14-02-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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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건강’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특함, 편리함, 신속함이 새로운 창업패턴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기업과 제약회사, 영세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많은 업체들이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 건강보조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1조 5,000억원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식품과 약품이라는 증간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력과 자본력을 갖춘 중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 식품보다 5배나 높은 연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성장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허가 사항과 관련법규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창업하려면 조금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식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승인과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8시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을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영업허가신청 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3조, 24조에 의해 위해 건강기능 식품이나 기준ㆍ규격위반 건강기능 식품 등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고 필증을 받아서 영업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상권 및 입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창업했다면, 상권과 입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은 20~30대에서도 높아졌지만, 보통 보편적인 고객은 40대 이후로 보는 편이다.
 
고혈압, 당뇨, 혈관계 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는 40~50대가 주고객 대상이므로 삶의 안정 괘도에 진입한 40대 이후가 많은 대형 아파트 부근이 최적의 장소이다. 매장 면적은 10평 정도면 충분하다.
 
사업성공 포인트
 
건강보조식품은 소비자들이 먼저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소비자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판매되고 있지 않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는 게 좋다.

또한 소비자에게 건강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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