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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차라리 벌금"…'오바마케어 비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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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15-07-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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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 피하려 근무시간·인력 감축 검토"
미국 기업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비웃듯이 편법을 궁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은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전일제 근무자(주 30시간 이상 근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식료품 중심의 유통기업인 크로거의 데이비드 딜런 최고경영자(CEO)는 FT와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다"며 "일부 기업들은 벌금을 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던킨브랜드그룹의 나이절 트래비스 CEO도 건강보험 제공 의무 대상인 '전일제'(full time) 근로자의 정의를 주당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도록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디스와 타코벨 등 다른 외식업체들도 오바마케어로 추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예 직원 수를 50명 미만으로 줄이려는 기업들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딜런 CEO는 "크로거는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기업이 물어야 하는 벌금과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면 벌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건강보험 제공 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는 기업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2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의 추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추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은 연평균 4천664달러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1만 1천429달러까지 늘어난다.

딜런은 이런 불균형에 따라 크로거를 비롯한 기업들이 벌금을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법안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든 레스토랑은 지난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30시간 미만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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