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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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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15-07-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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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s) 에 서명하였으며 이 법의 전반적인 건강 보험 개혁 조치들을 향후 4년에 걸쳐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변경 내용및 일정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Ÿ 소기업에 대한 종업원 건강보험료 보상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종업원이 25명 미만이고 종업원 평균 년봉이 5만불미만이며 종업원들의 건강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는 소기업들이나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는 종업원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보험 비용의 최고 35% (비영리 단체 25%) 까지, 2014년에는 최고 50%까지 정부의 보조 (Tax Credit) 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들의 종업원 보험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Ÿ  메디칼 (메디케이드) 수혜 확대 
  
2010년 4월1일부터 메디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federal matching funds)이 확대됨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14 년 1월부터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들도 메디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혜자격을 위한 월 소득한도는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3% 로 책정되었으며 4인 가족의 경우 년 $29,700 에 해당합니다. 
  
Ÿ  조기 퇴직자 재보험 비용 보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건강보험없이 조기 은퇴하는 분들은 고율의 건강 보험료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비록 퇴직하더라도 계속해서 건강 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아직 메디케어의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 조기 퇴직자 (55세 ~ 65),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퇴직 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50억불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010년6월1일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에 고용주들이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Ÿ  기존 질병에 대한 보험 가입 허용(PCIP) 
  
기존 질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적어도 6개월이상 어려웠던 무보험자에게 2010년 7월1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질병이나 증상에 따른 보험 가입 차별이 2014년부터는 전면 철폐됩니다. 
  
Ÿ  자녀에 대한 보험 수혜 기간 연장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자녀들이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 보험에 계속 의존할 수 있도록 수혜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 법은2010년 9월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강 개혁법 실시 이전에는 보험회사들이 보통 보험 가입된 자녀들이 19세가 되면 보험 혜택에서 제외시켰습니다만 이제는 비록 자녀가 결혼을 하였거나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더라도 부모의 보험에 26세가 될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Ÿ  질병 예방 검사 무료 제공 (Free Preventive Care)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2010년 9월23일 부터 모든 새로운 건강보험에서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대장암 검사등과 같은 특정 질병 예방 검사, 예방 접종 및 카운슬링등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등이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었습니다. 
  
Ÿ  환자가 과거에 작성한 건강 보험 신청서상의 실수나 착오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보험회사의 과거의 관행을 금지시킴. 
  
과거에는 건강 보험회사들이 고객이 작성한 과거 건강보험 신청서상의 실수나 착오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보험 커버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이와같은 사례를  2010년9월23일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Ÿ  주요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최고 한도 설정 금지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병원입원등 주요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년한도 또는 평생 한도등의 설정을 2010년 9월23일이후 보험 가입 분부터 금지 시켰으며 2014년부터는 완전히 최고 한도가 폐지됩니다. 보험 개혁법 이전에는 많은 건강보험들이 보험 수혜 년한도 또는 평생한도등을 책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이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Ÿ  보험 가입전의 과거 질병이나 증상으로 인해 19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보험 혜택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 시킴 
  
새로운 건강 개혁법에서는 보험 가입전에 있었던 질병이나 증상 때문에 19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보험 혜택을 거부하거나 수혜 한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효력은 2010년9월23일 가입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2014년부터는 나이에 제한없이 위와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적용됩니다. 
  
Ÿ  처방약 할인 
  
2011년에 처방약 구입시 이미 coverage gap (일명 Donut hole) 에 도달한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어 파트 D 에서 커버하는 브랜드 약품을 구입시 50% 의 할인 혜택(제네릭 약 7%)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 coverage gap 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년차적으로 브랜드 약및 제네릭 약에 대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Ÿ  메디케어 보험에서 건강 검진 무료 서비스 제공 (Medicare Preventive Services) 
  
새로운 건강 보험 개혁법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메디케어를 새롭게 취득하신 분들에게 취득후 1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반적인 건강 검진, 교육 및 상담등을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없이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취득후 1년이 지난후에도 년 1회 건강 검진 및 기타 암, 당뇨병, 기타 만성병등에 대한 검사등 예방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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