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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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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라곤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11-01-2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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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이용가이드
 
첫째,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한다.
 
택배로 물품을 보낼 때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택배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둔다.  
 
<운송장 작성요령>
1. 받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 주소는 통/반/번지 및 주위의 큰 건물 등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 회사, 단체일 경우 상호와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한다.
- 전화번호에는 반드시 지역번호(DDD)를 기재한다.
2. 보내는 사람 : 주소, 전화번호, 성명
3. 품명, 물품가액
- 품명 : 보내는 상품의 종류
- 물품가액 : 보내는 상품의 가액
※상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 전부 표기한다.
4. 수량, 중량 : 총 박스 수량 및 Type별 수량, 총 중량을 기재한다.
(Type별로 중량 또는 용적 중 큰 쪽을 적용)
5. 특기사항
- 깨지기 쉬운 것, 상하기 쉬운 것, 上下주의 등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에 표시한다.
 
둘째, 명절연휴나 성수기에는 1-2주 전에 여유 있게 보내도록 한다.
 
택배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평소에는 1-2일 정도면 도착하지만 명절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자칫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서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1-2주일 전에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 연휴에 맞추려면 늦어도 5-6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다. 
 
셋째, 택배비는 선불로 하는 것이 좋다.
택배비를 착불로 내는 경우, 받는 고객이 집에 없으면 배송사원은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날 배송물량으로 순위가 밀려 배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넷째,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린다.
피해 발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택배로 선물을 보낸 뒤에는 받을 사람에게 보낸 물품의 종류․수량․중량 및 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한다.
운송물의 파손․훼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조건․배상범위 등에 관해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 
택배로 보내는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파손주의”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일곱째,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물품 수령자의 전화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품을 보내는 소비자가 수령자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중한 물품이 제때 배송되지 않거나 운송도중 변질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운송물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한다.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을 배송 받을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택배 물품을 배송 받는 즉시 배달원과 함께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가전제품, 컴퓨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즉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아홉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한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한다.
 
열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은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운임도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한번째, 할증운임을 이용하자.
 
귀한 물품은 할증운임을 내고 이용하는 게 좋다. 택배사마다 고가품이나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택배상품은 할증운임을 받고 안전하게 배달해준다. 고가상품의 경우, 운임이 6,000원 일 때, 50만원까지 분실 또는 파손시 보상해주고 최고 12,000원의 운임은 300만원까지 배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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