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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 운동화 허위·과장광고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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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라곤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12-06-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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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복이 광고하고 있는 토닝슈즈가 광고하는 만큼의 기능을 못한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리복은 2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리복은 토닝슈즈 이지톤이 일반 운동화보다 11% 더 운동효과를 낼 수 있고, 운동화 바닥도 28% 더 균형 잡혀 있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문제가 된 리복의 토닝슈즈 광고는 지난해부터 중단됐으며 이지톤 라인의 생산도 중단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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