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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선택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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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11-01-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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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때는......

회원의 신원 확인 과정이 철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믿을 만한 업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호적등본ㆍ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정확한지 민원신청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으면서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택한다. 자신의 주위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서 참고한다.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 자주 소개되는 업체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회사만의 독특한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회원의 성향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는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다면 전담 관리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가를 살펴본다. 결혼정보회사라면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도(배우자 정보ㆍ이벤트 정보ㆍ인터넷 정보 등)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운영 실태나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보통 상담 과정까지는 무료로 이루어지므로 부담 없이 결혼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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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살펴보고 특약을 확인한다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 사항을 살펴본다. 계약하기 전에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 기준을 알아본다.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충동 가입 때는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원가입비로 20만원 초과하고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충동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성혼율 100%’‘우수 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광고는 업체가 광고비를 내고 알리는 것일 뿐 소비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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