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선택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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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11-01-26 01:01본문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때는......
◘ 회원의 신원 확인 과정이 철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믿을 만한 업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호적등본ㆍ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정확한지 민원신청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 인지도가 높으면서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택한다. 자신의 주위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서 참고한다.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 자주 소개되는 업체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 회사만의 독특한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회원의 성향을 파악해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는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다면 전담 관리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가를 살펴본다. 결혼정보회사라면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도(배우자 정보ㆍ이벤트 정보ㆍ인터넷 정보 등)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운영 실태나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보통 상담 과정까지는 무료로 이루어지므로 부담 없이 결혼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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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살펴보고 특약을 확인한다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 사항을 살펴본다. 계약하기 전에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 기준을 알아본다.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충동 가입 때는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회원가입비로 20만원 초과하고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충동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성혼율 100%’‘우수 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광고는 업체가 광고비를 내고 알리는 것일 뿐 소비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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