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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구입시 제조업체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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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1-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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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김치제조업체 265곳 적발

지난 12 18일 식약청은 전국 2,441개 김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에 조사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65개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경남 지방이 45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충북, 서울 순입니다.

 

김치 제조·가공업체들이 위반한 식품위생법의 항목은 총 17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항목은 생산작업 원료수불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59건이나 되었으며, 더불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48,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32건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시기준을 어기고 향미증진제를 L-글루타민산나트륨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청원 오가닉을 비롯하여 3건이나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업체가 9,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으며 소비자들은 김치 제품을 구입시 믿을만한 제조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치제조 업체에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것이 1차 적발될 경우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향미를 보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L-
글루타민산나트륨은?
MSG (monosodium glutamate)라는 약칭으로 표시되며 다량을 섭취하고 나서 10-20분이 지나면 후두부의 작열감, 불쾌감,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는 식품첨가물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이것을 신생아용 음식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천식,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환자,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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