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국가정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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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2,531회 작성일 12-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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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친부모가 아이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일체 포기함과 동시에 이를 양부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미국은 입양이 아주 많은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입양도 많고, 해외에서 입양을 해오는 경우도 흔하다. 한국은 입양아를 미국으로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미국의 아이 입양 문제는 한국인들에게도 사실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이다.
국내 입양이든 혹은 국제 입양이든 입양은 누군가의 중개를 거쳐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물론 친자식을 남에게 입양시키고 싶어하는 부모와 아이를 입양 받고 싶어하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만나 이뤄지는 입양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개 기관을 거친다. 또 입양은 고도의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법률적으로는 보통은 연방법보다는 주법에 의해 통제된다. 국내 입양이든 국제입양이든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내입양이 국제입양에 비해 훨씬 쉽고, 기간도 덜 걸린다. 국제입양의 경우 이민법의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률 문제도 있으므로 입양 수속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수개월, 길면 수년씩 걸리기도 한다.
국내입양이든 국제입양이든 나름의 패턴이 있다. 즉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를 찾는다는 점이다. 입양아가 어릴수록 양육의 모든 즐거움을 느끼고, 입양 어린이가 양부모에게 동화되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젖먹이나 유아의 입양은 대기자가 항상 많은 편이다.
국내의 젖먹이 입양 가운데 공공 입양기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입양 대상 아이는 대부분 히스패닉이나 흑인, 혹은 혼혈 아동이다. 백인 아이들의 경우는 사설 입양중개기관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젖먹이 입양의 경우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인도 등이 바로 그런 국가에 속한다. 미국에 한국 아동의 입양이 많은 것은 한국의 입양 대기 아동의 상당수가 미혼모 출생 자녀로서 젖먹이 연령 대의 아이들로 매우 어린 점도 한 몫을 한다.
포스터 패밀리, 즉 양육 가정에서 입양할 아이를 고를 수도 있다. 포스터 패밀리는 정식으로 친권, 즉 부모의 온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아이를 맡아 기르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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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가 아닌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입양할 수도 있는데, 이는 주마다 입양이 가능한 나름의 한도 연령이 있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친부모만의 승낙으로 입양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친부모와 함께 입양 대상인 청소년 본인의 동의도 입양의 필수조건이다.
입양을 대행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은 보통 주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이들 입양 대행기관들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전체 입양의 60~70%를 중개하는 등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건전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에 따라서는 동성애 부부 등의 경우 입양에 제한이 가해진다. 현재 미국에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어린이가 동성애 부부에 의해 길러지고 있는데, 이들 어린이 가운데 1/4 정도가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애자 외에도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가 입양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양중개기관들은 친부모의 동의를 위임 받은 경우에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입양에 승낙한 친부모가 후일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되찾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들은 이런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허용하는 주들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에서 한번 입양을 시켰다면, 친권을 다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입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정보는 adoption.com 혹은 adopting.or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adoptablekids.com 같은 사이트는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국내 입양이든 혹은 국제 입양이든 입양은 누군가의 중개를 거쳐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물론 친자식을 남에게 입양시키고 싶어하는 부모와 아이를 입양 받고 싶어하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만나 이뤄지는 입양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개 기관을 거친다. 또 입양은 고도의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입양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법률적으로는 보통은 연방법보다는 주법에 의해 통제된다. 국내 입양이든 국제입양이든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내입양이 국제입양에 비해 훨씬 쉽고, 기간도 덜 걸린다. 국제입양의 경우 이민법의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률 문제도 있으므로 입양 수속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수개월, 길면 수년씩 걸리기도 한다.
국내입양이든 국제입양이든 나름의 패턴이 있다. 즉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를 찾는다는 점이다. 입양아가 어릴수록 양육의 모든 즐거움을 느끼고, 입양 어린이가 양부모에게 동화되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젖먹이나 유아의 입양은 대기자가 항상 많은 편이다.
국내의 젖먹이 입양 가운데 공공 입양기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입양 대상 아이는 대부분 히스패닉이나 흑인, 혹은 혼혈 아동이다. 백인 아이들의 경우는 사설 입양중개기관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젖먹이 입양의 경우 국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인도 등이 바로 그런 국가에 속한다. 미국에 한국 아동의 입양이 많은 것은 한국의 입양 대기 아동의 상당수가 미혼모 출생 자녀로서 젖먹이 연령 대의 아이들로 매우 어린 점도 한 몫을 한다.
포스터 패밀리, 즉 양육 가정에서 입양할 아이를 고를 수도 있다. 포스터 패밀리는 정식으로 친권, 즉 부모의 온전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아이를 맡아 기르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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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가 아닌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입양할 수도 있는데, 이는 주마다 입양이 가능한 나름의 한도 연령이 있다.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친부모만의 승낙으로 입양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친부모와 함께 입양 대상인 청소년 본인의 동의도 입양의 필수조건이다.
입양을 대행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은 보통 주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이들 입양 대행기관들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전체 입양의 60~70%를 중개하는 등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은 건전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에 따라서는 동성애 부부 등의 경우 입양에 제한이 가해진다. 현재 미국에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어린이가 동성애 부부에 의해 길러지고 있는데, 이들 어린이 가운데 1/4 정도가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애자 외에도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가 입양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양중개기관들은 친부모의 동의를 위임 받은 경우에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입양에 승낙한 친부모가 후일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되찾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들은 이런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허용하는 주들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에서 한번 입양을 시켰다면, 친권을 다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입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정보는 adoption.com 혹은 adopting.or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adoptablekids.com 같은 사이트는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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