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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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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5-06-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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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접촉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말로하는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위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시각적
    행위
 
눈으로하는 성희롱
 -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등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 1 단계 (개인적 대응)
 분명히 '안된다'고 표현하기
 - 메모, 편지 이용(후일 증거로 사본 남기기) 업무 기록하기
 - 업무의 질을 입증하는 메모나 수행 평가에 대한 사본 보관, 주변인 및 상사에게 알리고 의논하기,  성희롱 사실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하여 두기
 -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 증거 (날짜, 시간, 장소, 대처방법 등)
 - 고용조건 및 고용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목격자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보기
제 2 단계 (사내 처리)
  사내 고충처리창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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