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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와 리모델링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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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3,219회 작성일 10-08-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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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들이 불평하고 고발한 사건들의 통계를 보면, 집수리와 리모델링 (Remodeling) 공사와 관계된 것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컴퓨터나 TV와 같은 상품들을 사고, 그 물건이 잘못되었으면 곧장 돌려 보낼 수가 있다. 즉 상품 보증(Warranty)이 있어서 소비자 보호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집수리와 리모델링 공사 분야에는 이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왜 집수리와 리모델링 공사 분야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는가? 집수리나 리모델링 공사는 큰 건물 공사 혹은 주택 신축 공사와는 달리 그 규모가 작아서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 집주인들(소비자들)이 이러한 공사에 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기성이 있는 업자들이 쉽게 소비자들을 농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1.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꼭 마련하여야한다. 잔잔한 공사를 하는데 문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귀찮은 일이다. 그리고 많은 집주인들이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고, 또 특별히 영어로 작성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 구두 약속만으로 어떻게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 있겠는가? 집주인만 바보 취급을 당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고 서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2. 공사의 끝나는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업자로서 혼자서 일하거나, 히스패닉 인부 몇명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군데 공사를 동시에 벌려놓고 시간을 내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사 마감 날짜가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것과는 달라질 경우가 많다. 필자가 알기로는 업자들이 그 날 돈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가서 먼저 일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먼저 마치게 해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공사 마감 날짜를 명시해야 된다. 물론 여러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날짜를 결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업자 선택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공사가 성공적인가 혹은 크게 말썽 없이 끝날 수 있는가는 어느 업자를 선택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재수가 좋으면 정직하고 성실한 업자를 만날 수 있겠지만 재수에만 맡길 수는 없다. 한국업자를 선택하는 데에는 물론 아는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전에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미리 점검할 수가 있으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어느 한국 교회의 교인인지, 어느 한국 단체의 회원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분이 확실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5년이 채 되지 못하면 좀 더 조심하고 알아봐야 한다. 4. 한국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고서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국사람들인데 서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것도 서로 주고 받고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IRS에 세금 보고에 편리하니까 현금으로 대금을 달라든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선 일을 맡기 위해 황당한 구두 약속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상식에도 맞지 않은 말이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한인 동포들이 이러한 말에 그냥 넘어 가는 것이다. 사기성이 있는 업자들이 이용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다. 5. 공사가 진행된 상태보다 대금 지불이 많아서는 안된다 사기성이 있는 업자들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사라져 버리거나 공사를 마감하기 전에 공사를 거부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그 때까지 공사한 것보다 돈을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진행 되는 기간을 통해서 도중에 언제든지 공사된 부분보다 결코 더 많이 지불해서는 안된다.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라. 어떻게 피해자(집주인)가 어디에 가서 호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잔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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