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가의 관심이 이민법개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11-06-20 12:24본문
의료보험개혁이 드디어 마무리되면서 이제 워싱턴정가의 관심이 이민법개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모든 논의가 선거일정에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민개혁을 주도하는 연방의원들과 이민변호사들은 2010년 상반기를 이민법개혁을 이룰 적기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시작으로 연방하원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IR ASAP Act)이 상정되었습니다.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의 약자인데 한국사람도 잘 아는 영어숙어인 ‘가능한 빨리’의 As soon as possible 을 연상시키는 ASAP를 법안이름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곧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원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우리 한인이민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체류자 구제부분입니다. 핵심은 선구제 후영주권부여입니다. 즉 법안은 Conditional Nonimmigrant Program 이라 하여 영주권을 주기 전에 먼저 신분을 구제하여 최소한 6년동안 조건부체류신분을 갇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적체케이스를 먼저 처리한 뒤 이번에 통과되는 불체자구제 해당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의 불체자구제로 인해 현재 장기간의 취업이민적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기다리는 조건부신분에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거의 영주권자처럼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받게 하고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합법체류신분을 받기 위한 요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 및 그 이후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향후 노동, 교육, 군복무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미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단기체류비자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추가로 내는 벌금은 500불로서 지난 2001년의 1,000불보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과가 없어야 하고 security check 을 거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6년을 지낸 후 기여약속을 이행했는지 입증하고 범죄사실없이 그동안 택스를 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영주권자 숫자는 기존의 취업이민자 쿼터에 포함하지 않아 시스템 내에서의 취업이민이 적체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드림액트에 해당하는 미성년입국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5년 이상을 거주한 불체자 자녀들도 위에 적은 조건부체류신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액트로 별도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체자와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죠. 다만 이들의 경우 500불의 벌금을 면제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2년을 경과한 뒤에는 속행으로 영주권을 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렇게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시민권 역시 5년이 아닌 3년 후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비자(H-1B)는 까다로워져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인에게 실제 구인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L-1) 역시 현재 이민국흐름을 반영하여 거짓으로 신청하는 케이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은 청원처리에 있어 속행료를 신설하고 5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늘렸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영주권자의 자녀 및 배우자도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으로 분류되어 대기기간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소모되지 않은 영주권쿼터를 모두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체에 빠진 취업이민에도 진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의회논의과정에서 얼마간 변화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2010년에는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쁜 성탄의 시절에 독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빕니다.
그 논의의 시작으로 연방하원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IR ASAP Act)이 상정되었습니다.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의 약자인데 한국사람도 잘 아는 영어숙어인 ‘가능한 빨리’의 As soon as possible 을 연상시키는 ASAP를 법안이름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곧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원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우리 한인이민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체류자 구제부분입니다. 핵심은 선구제 후영주권부여입니다. 즉 법안은 Conditional Nonimmigrant Program 이라 하여 영주권을 주기 전에 먼저 신분을 구제하여 최소한 6년동안 조건부체류신분을 갇게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적체케이스를 먼저 처리한 뒤 이번에 통과되는 불체자구제 해당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의 불체자구제로 인해 현재 장기간의 취업이민적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을 기다리는 조건부신분에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거의 영주권자처럼 노동허가, 여행허가를 받게 하고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합법체류신분을 받기 위한 요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 및 그 이후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향후 노동, 교육, 군복무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미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단기체류비자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추가로 내는 벌금은 500불로서 지난 2001년의 1,000불보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과가 없어야 하고 security check 을 거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6년을 지낸 후 기여약속을 이행했는지 입증하고 범죄사실없이 그동안 택스를 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영주권자 숫자는 기존의 취업이민자 쿼터에 포함하지 않아 시스템 내에서의 취업이민이 적체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드림액트에 해당하는 미성년입국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5년 이상을 거주한 불체자 자녀들도 위에 적은 조건부체류신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액트로 별도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체자와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죠. 다만 이들의 경우 500불의 벌금을 면제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 2년을 경과한 뒤에는 속행으로 영주권을 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렇게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시민권 역시 5년이 아닌 3년 후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비자(H-1B)는 까다로워져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인에게 실제 구인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L-1) 역시 현재 이민국흐름을 반영하여 거짓으로 신청하는 케이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은 청원처리에 있어 속행료를 신설하고 50만불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늘렸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영주권자의 자녀 및 배우자도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으로 분류되어 대기기간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소모되지 않은 영주권쿼터를 모두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체에 빠진 취업이민에도 진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의회논의과정에서 얼마간 변화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2010년에는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쁜 성탄의 시절에 독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