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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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11-06-20 12:37본문
급행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서둘러 처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뜻의 이 단어에는 불행하게도 편법이라는 이미지가 늘 동반됩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여권을 발급받아 보셨는지요. 여권은 대개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업무를 취급하는데 보통 5일 내지 일주일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정이 있는 민원인을 위해 이 업무를 단 30분만에 처리해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여권발급은 마음먹고 바로 하면 하루도 걸리지 않는데 왜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며칠을 두고 했던 것일까요.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유력한 설명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 하루이틀안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권신청을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여행사에 맡기면 하루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속처리에 대한 대가로 해당 구청은 이른바 ‘급행료’ 명목의 일정수익을 챙기고, 여행사는 고객에게 청구하는 더 큰 금액의 대행수수료로 짭짤한 수입을 챙기지 않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발급절차와 시간상 별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급행료 시장은 당연히 생겨나지 않겠지요. 따라서 행정기관은 일반발급절차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 놓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급행료라는 명목의 편법 제도가 성행하게 된 메커니즘입니다. 비단 여권발급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다양한 인허가사안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견 누이 좋고 매부 좋아 보이는 급행료 시스템의 피해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절차에도 이 급행료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Service 라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이민국이 2001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외국인을 쓰고자 하는 고용주가 그 초청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결과를 알기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I-907 이라는 신청서를 비이민비자초청서인 I-129 또는 이민비자초청서인 I-140 에 추가금액 1,000 불과 같이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캘린더 날짜로 15일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청서를 접수시킨 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동안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민국에서 받은 이후 다시 15일을 계산합니다. 급행료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염두에 두었는지, 이민법 규정은 이 금액을 외국인이 아닌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 및 주재원비자(L) 의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종교비자(R)를 신청하는 교회가 제출하는 I-129 에는 급행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종교비자와 관련한 최근의 엄격심사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140, 즉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주 초청서류 역시 예전에는 급행제도를 허용하여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완전히 막았다가, 현재는 H-1B의 6년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등의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를 I-129/140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같이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이민법상의 급행료 제도에도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급행제도를 공식화한 것이므로 음성적인 편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행료를 내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서둘러 하면서 상대적으로 승인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할 일을 단지 빨리 처리했다는 것 때문에 1,000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추가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민시장의 소비자(?)들이 급행료 추가지불을 시도하도록 암암리에 그 승인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를 비교한 통계를 아직 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아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비용을 감수할만큼 유용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 하루이틀안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권신청을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여행사에 맡기면 하루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속처리에 대한 대가로 해당 구청은 이른바 ‘급행료’ 명목의 일정수익을 챙기고, 여행사는 고객에게 청구하는 더 큰 금액의 대행수수료로 짭짤한 수입을 챙기지 않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발급절차와 시간상 별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급행료 시장은 당연히 생겨나지 않겠지요. 따라서 행정기관은 일반발급절차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 놓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급행료라는 명목의 편법 제도가 성행하게 된 메커니즘입니다. 비단 여권발급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다양한 인허가사안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견 누이 좋고 매부 좋아 보이는 급행료 시스템의 피해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절차에도 이 급행료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Service 라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이민국이 2001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외국인을 쓰고자 하는 고용주가 그 초청승인 여부를 빨리 알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결과를 알기까지 적어도 2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I-907 이라는 신청서를 비이민비자초청서인 I-129 또는 이민비자초청서인 I-140 에 추가금액 1,000 불과 같이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캘린더 날짜로 15일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청서를 접수시킨 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동안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민국에서 받은 이후 다시 15일을 계산합니다. 급행료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염두에 두었는지, 이민법 규정은 이 금액을 외국인이 아닌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취업비자(H), 소액투자비자(E), 및 주재원비자(L) 의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종교비자(R)를 신청하는 교회가 제출하는 I-129 에는 급행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종교비자와 관련한 최근의 엄격심사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140, 즉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주 초청서류 역시 예전에는 급행제도를 허용하여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완전히 막았다가, 현재는 H-1B의 6년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등의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를 I-129/140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같이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이민법상의 급행료 제도에도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급행제도를 공식화한 것이므로 음성적인 편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행료를 내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서둘러 하면서 상대적으로 승인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할 일을 단지 빨리 처리했다는 것 때문에 1,000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추가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민시장의 소비자(?)들이 급행료 추가지불을 시도하도록 암암리에 그 승인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를 비교한 통계를 아직 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아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비용을 감수할만큼 유용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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