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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란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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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11-06-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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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개봉했던 한국영화 ‘파이란’을 얼마전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연기파배우 최민식과 홍콩 미녀배우 장백지가 주연을 맡았는데 당시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었지만 뛰어난 작품성으로 인해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파이란은 장백지의 극중 중국이름입니다.

중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오갈데 없어진 파이란은 직업소개소 브로커의 주선으로 한국체류를 위한 위장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짜 배우자가 바로 보잘 것 없는 폭력조직의 궁상맞은 양아치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아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최민식이 인생을 포기하려는 순간, 한번 본적도 없는 호적상 부인 파이란이 단지 한국에 살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 때문에 그를 그리워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삶에 대한 성찰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한국영화의 명장면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이민법 칼럼에 갑자기 왠 영화이야기인가 하시겠죠. 직업은 속일 수 없는지, 예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던 이민법 이슈가 눈에 들어와 갑자가 한국 영주권제도가 궁금해 졌습니다. 한국 이민법과 그 절차는 미국이민법 제도와 용어나 비자제도 등이 많이 유사한데, 현재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체류하면 한국영주권(F-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중에서도 진짜 결혼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장백지의 거처에 와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한국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총 결혼건수 중 이와 같은 국제결혼은 놀랍게도 11.4%에 이르며 이중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여성결혼 이민자는 5만90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출신이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의 순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외국인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길은 내국인과의 결혼입니다. 흔한 말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취업에 의한 영주권에 비해 간단하고 빠른 영주권취득의 길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미혼의 외국인은, 방문이나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든 심지어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더라도,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만 아니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서, 결혼증명서, 그리고 재정보증서류 정도만 있으면 영주권신청자의 건강검진, 사진, 여권카피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하여 6개월 정도면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황과 서류상 부인할 수 없는 부모자식관계와 달리, 영화속 파이란이 그러했듯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입장에서는 진실한 이민시스템을 위해 단지 영주권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예외없이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가 이민국에서 열려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영주권을 줄 당시 결혼한지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가영주권(Conditional Residence)을 주게 되고, 그로부터 2년후에 진실한 결혼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 더 심사후 정식영주권으로 교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농촌지역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진짜로 시집온 파이란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 등을 들어보면, 이민자들이 당당히 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민족국가 대한민국이 될 날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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