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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0-03-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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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망명 이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명이민 신청자는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핍박을 받았거나 핍박을 받을 위험이 확실시되어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난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이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주요원인이 되어 인해 박해를 받았거나, 혹은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신청요건

망명 이민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일년 이내에 망명 이민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미국에 들어와 있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을 위한 이민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민 판사나 BIA(이민항소위원회)에 의해 망명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다면, 망명이민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는 정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신청절차

망명이민의 절차:

망명희망자가 미국에 도착
망명희망자가 망명을 신청
망명 신청자의 지문채취와 신청자의 배경/신원 조사
신청자는 인터뷰에 대한 통보(interview notice)을 받게 됨
신청자는 망명 심사관(asylum officer)과 인터뷰
망명 심사관이 신청자가 망명 요건에 적합한가를 결정
망명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일(filing date)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음

결과

망명자 자격을 부여받으면 신청인 본인은 물론, 같이 망명신청서에 포함시켰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배우자나 자녀도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망명자(asylee)’의 신분을 가진 1년 후에는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망명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신청자를 미국에서 추방하는 근거로 신청자가 망명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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