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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청을 한 후 해당 일에 인터뷰에 못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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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098회 작성일 11-07-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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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스케줄이 잡히면 보통 인터뷰 날 3-4주 전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지서가 도착한다. 그리고 그 통지서를 받은 시민권 신청자들은 본인이 언제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건데, 문제는 지문 채취 스케줄을 포함한 인터뷰와 선서식 일정이 모두 이민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 통지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일을 미루고 지문채취와 인터뷰, 선서식을 제 날짜에 가도록 하시는 게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스케줄을 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지문채취 통지서인 경우 통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다시 스케줄을 원하는 날짜를 적는 난이 마련 돼 있다.

그 난을 채워서 통지서를 다시 보내면 지문 채취를 날짜가 다시 잡힐 수 있다.

인터뷰인 경우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통지서와 함께 보내라고 안내가 돼 있으며 보낼 곳의 주소까지 통지서에 나와 있다.

본인이 받은 통지서에 그 날짜에 갈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쓰고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아 달라고 통지서를 해당 주소로 보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터뷰인 경우 보통 통지서가 발송된 지 30일 이내에 재 스케줄을 원하는 편지가 도착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 자체가 모두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30일 안에 응답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에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등기 우편, 즉 Certified Mail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선서식 통지서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쓰고 통지서를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되며 역시 만약에 대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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