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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서비스 인터넷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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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15-06-0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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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후 프린트해 보관 필수 

이민국 서비스 인터넷 신청시 주의사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이파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USCIS는 수수료도 크레딧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이파일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이 아직 익숙치 않은 탓에간단한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주의사항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사용방법과 신청자격〓 이파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읽어야 한다. 이파일을 할 때 15분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사용법을 숙지한 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또 사진을 이파일과 함께 사진을 제출할 수 없다. 신청서 접수 후 우송되는 확인증의 설명에 따라 지문날인과 사진촬영 일정을 잡아 해당 사무소를 방문, 처리해야 한다. 

한편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신분을 영구적인 영주권자로 바꾸는 신청은 이파일로 할 수 없고 양식 I-751을 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비자, 매스터카드, 디스커버,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은행자동이체도 가능하며 반드시 루팅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수표 아랫부분 왼쪽편에 있는 9자리 수로 표기된 것이 루팅번호다. 

◇신청서 전송〓 전송을 할 때는 반드시 한번만 클릭을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려면 잠시 몇초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 때 다시 클릭을 하면 수수료가 이중, 삼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실수로 클릭을 여러번 한 경우 (800)375-5283으로 전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시스템 비지’라는 사인이 나오면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의 정보는 모두 사라지므로 다시 정보를 넣어야 한다. 신청서를 전송한 후에는 반드시 신청서 접수 확인증과 신청서를 프린트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출생증명, 결혼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설명이 웹사이트에 뜨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가 해당 지역 신청서지원센터와 시간 예약을 한 뒤 서명과 얼굴 사진촬영, 지문날인을 해야 신청서 처리가 시작된다. 시간 예약은 (800)375-5283. 지원센터 방문시 반드시 확인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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