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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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10-08-06 14:30본문
이번 편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민법과 기타 관련 법들의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의 직원 원청징수허용증명(Employee죸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을 말한다.
I-9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Section 1은 직원이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기타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Section 2는 고용주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본인 신분과 노동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Section 3은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I-9중에 고용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Section 2인데, 직원 본인 신분과 노동자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List A’서류를 확인하고 발급 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하거나 또는 본인 신분만을 보여주는 ‘List B’서류와 노동자격을 보여주는 ‘List C’서류를 각각 확인하고 발급 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List A’서류로는 미국 여권, 영주권,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힌 한국 여권, 사진이 있는 이민국 발급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또는 외국 여권과 특정회사나 기관을 위해서 일할 수있는 신분이 기재된 I-94를 포함한다.
외국 여권과 I-94를 확인하는 경우는 E, H, L, R 등의 신분으로는 허가된 회사나 기관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List B’서류로는 주에서 발급한 면허증이나 신분증(ID Card), 미국 군인 카드,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을 들 수 있다.
‘List B’서류로는 일할 수 없다는 표시가 없는 소셜카드, 국무성이 발행한 해외출생증명서(FS-545 또는 DS-1350), 사진이 없는 이민국 발급 노동허가서 등을 들 수 있다.
I-9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고용차별이나 과다 서류 요구로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직원들로부터 동일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고용차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과다 문서 요구(Document Abuse)는 노동이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필요로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류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과다 문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지원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특정 서류, 예를 들면 면허증과 소셜카드를 요구하는데, 아마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서류들로도 노동자격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정 서류를 꼭 요구한다면 그것도 과다 문서 요구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I-9의 설명서대로 ‘List A’에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List B’와 ‘List C’에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물론 리스트에 있는 서류들 중에는 이민국이 발행한 서류들도 많은데, 그 내용들을 고용주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위에서 설명드린 List A, B, C에는 동 접수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그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기간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노동이 자동으로 허가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을 노동허가 서류로 인정할 수있을 것이다.
이민국에서는 I-765의 심사를 9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기간안에 결과가 안 나온 경우, 신청자는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의 직원 원청징수허용증명(Employee죸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을 말한다.
I-9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Section 1은 직원이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그리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기타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Section 2는 고용주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본인 신분과 노동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Section 3은 고용주가 직원의 노동자격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I-9중에 고용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Section 2인데, 직원 본인 신분과 노동자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List A’서류를 확인하고 발급 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하거나 또는 본인 신분만을 보여주는 ‘List B’서류와 노동자격을 보여주는 ‘List C’서류를 각각 확인하고 발급 관청, 서류번호, 만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List A’서류로는 미국 여권, 영주권,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힌 한국 여권, 사진이 있는 이민국 발급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또는 외국 여권과 특정회사나 기관을 위해서 일할 수있는 신분이 기재된 I-94를 포함한다.
외국 여권과 I-94를 확인하는 경우는 E, H, L, R 등의 신분으로는 허가된 회사나 기관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List B’서류로는 주에서 발급한 면허증이나 신분증(ID Card), 미국 군인 카드,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을 들 수 있다.
‘List B’서류로는 일할 수 없다는 표시가 없는 소셜카드, 국무성이 발행한 해외출생증명서(FS-545 또는 DS-1350), 사진이 없는 이민국 발급 노동허가서 등을 들 수 있다.
I-9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정해진 규정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고용차별이나 과다 서류 요구로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직원들로부터 동일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고용차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과다 문서 요구(Document Abuse)는 노동이 허가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는 필요로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류나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과다 문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지원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특정 서류, 예를 들면 면허증과 소셜카드를 요구하는데, 아마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서류들로도 노동자격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정 서류를 꼭 요구한다면 그것도 과다 문서 요구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I-9의 설명서대로 ‘List A’에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List B’와 ‘List C’에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물론 리스트에 있는 서류들 중에는 이민국이 발행한 서류들도 많은데, 그 내용들을 고용주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위에서 설명드린 List A, B, C에는 동 접수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그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기간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노동이 자동으로 허가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을 노동허가 서류로 인정할 수있을 것이다.
이민국에서는 I-765의 심사를 9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기간안에 결과가 안 나온 경우, 신청자는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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