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변호사_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 법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


 

김재연변호사_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745회 작성일 10-10-01 10:54

본문

부채를 진 소비자가 대면해야 할 사항

2005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많은 파산 신청인들은 그들의 부채를 면책받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 (이하 개정파산법)이 이전의 파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개정파산법은 소비자 부채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10년에 걸쳐 파산신청을 하는 미국인의 수는 두배로 증가였으며 최소 매년 400억달러의 부채가 면제되었다.  개정 직전인 10월의 전반 두주동안 14,800이 넘는 파산건이 신청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주로 무담보부채를 면제하던 제7장의 구제신청의 필요성을 증명해야한다."Means Test(자력테스트)"를 사용하여 관재인 혹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득이 해당 주의 중간소득 이상이라면 제7장 파산을 기각하는 명령신청을 할수 있다.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채무자의 경우 제7장 파산으로 부터 제13장의 5년 상환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다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곤란의 부재시, 대여자가 누군지와 관계없이 학생대출은 면제될 수 없다. 이는 비정부와 영리단체로 부터의 대출도 포함한다.
-파산신청의 90일 이내에 발생한 총 500달러 이상의 사치품에 대해 단일의 채권자에게 진 채무는 "면제불능"으로 추정된다; 파산신청 70일 이내의 750달러의 현금 대출금은 면제 될 수 없다.
-개정법하에서 소비자는 8년에 한번에 한해서 제7장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본법안은 재무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두조항을 내재하고 있다.  파산신청전에 소비자는 파산이외의 대안들에 관한 설명회를 갖도록 요구된다; 또한 파산면제를 얻기전에, 채무자는 개인재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완수해야만 한다. 장래 재무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수단들을 파산채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