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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변호사_이혼과 자식에 대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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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857회 작성일 10-10-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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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부인은 25년 전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부인은 계속 일을 하며 꾸준한 수입을 갖고 있었으나, 남편은 1989년까지 이일 저일 닥치는대로 비정규적으로 하다가, 89년부터는 장애자 복지 연금에 의지하면서 가끔 내기 당구로 수입을 올리면서 살아 왔는데,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고 본 이혼 소송 당시 차남은 22세이었으며 장남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바 본 이혼의 사안들은 장남의 사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1998년 1월 추운 어느 날, 남편과 큰 아들은 동네 술집에서 당구 경기에 참가, 몇 게임을 치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당시 장남은 군인에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귀는 여자 및 이 여자의 어린애들 둘까지 모두 B씨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었는바, 이날 집으로 오자마자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휘둘러 패기 시작, 그 이유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어머니와 여자 친구가 놀래면서 필사적으로 말린 덕택으로 폭력을 중단하기는 했으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는 곧 일어나 안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놔 두었던 쌍총열 장총을 갖고 거실로 나왔으며 B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 이 총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서 나한테 접근 못하게"하려고만 했으며 실탄이 장정된 사실을 알았었지만 총알을 빼낼려 해도 뺄 수 없었으며 그 이유는 아들한테 얻어 맞고 바닥에 나가자빠질 때 입은 상처로 인하여 팔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들이 곧 집밖으로 나가자 B씨는 따라가서 뒷마당까지 쫓아 갔으며 여기서 부자는 몇 마디 서로 주고 받았으나 곧 이어 B씨는 땅을 향해 한방을 쏘았고 자신은 이로 인해 더 이상 실탄이 없어졌다고 믿었다고 증언했는바 아무튼 아들은 곧 이번에는 집의 앞쪽으로 향해 걸었으며 아버지도 장총을 손에 든 채 뒤쫓아갔고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이미 집 앞에 세워 둔 트럭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이 트럭은 B씨 소유이며 평소에 조그만 권총을 트럭 안에 놔두고 있었고 따라서 아들이 권총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아들이 길거리 쪽으로 걸어가자 자신도 도로변의 시멘트 벽이 있는 곳을 이용 쫓아가면서 바로 이때 아들에게 "쏠래면 쏴. 임마" 한 후 "난 총을 밑으로 던진다"고 말을 하자마자 총은 벽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 순강 총이 벽에 부딪치면서 사고로 발사되어 아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되었다는 증언이 기록된 바이다.
1999년 7월 배심원은 B씨에게 중과실 살인죄의 유죄 평결을 하여 B씨는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살이를 하고 있는 중, 부인은 곧 정신적 학대 및 성격 차이를 근거로 신청한 이혼 소송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부인의 변호사는 어려운 군인 생활을 결국 장기적 출세의 경력의 길로 이끌기 위해 젊은 나이에 노력을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제대하여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베풀어야만 하는 사랑, 용서 및 격려의 수준까지 기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원초적인 신변의 해를 줄 수 없는 의무를 져 버리고, 오히려 냉정을 찾기 위해 현장을 피하려 했던 아들을 비열하게 쫓아가서 급기야 살해한 B씨의 범법 행위 하나만으로도 법적 학대 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남편의 변호사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부인에게 행해진 학대 행위가 있어야 하며 성인이 된 아들에게 한 행동은 그 내용의 정도의 수중을 막론,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배우자에게 한 행위가 아니므로 확립된 기정 법적 요건에 완전히 미달하게 되므로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이혼 기각 요청을 한 바이다.
그러나  B씨가 아들을 뒤쫓아가서 살해한 결과 부인은 엄청난 고통과 고뇌 및 비탄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신의 혈육을 잃은 고통을 바로 B씨에 의해 자행된 범죄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인과관계는 부인이 남편과 같이 살기에 위험하며 비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함에 충분한 바이며, 동시에 B씨가 아들에 대해 자행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은 바로 부인에 대해 자행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이라고 간주하는 바이며 따라서 이혼을 명령한다.
이와같이 비속에 대한 잔학행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한 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 : 손상원 변호사 201-94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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