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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체포, 수색 및 구금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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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1-07-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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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2.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3.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늘 소지하십시오.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 I-94,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노동카드(EAD), 여권 사본이 있으며, 이 서류들을 늘 소지하십시오.
이러한 서류를 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법상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 친척이나 지인의 연락처,
주미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를 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므로 이 2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심문도 할 수 없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 형사법상 인정되는
관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없으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명단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친척, 지인, 주미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5. 묵비권을 행사 하십시오.
체포시나 구금시 헌법상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시고,
대답하기전 항상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절대 이민국 직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이해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않됩니다.
특히 시민권자인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이상된 자녀가 있는 분,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법상 문제가 있거나 신변에 문제가 있는 분, 미국에서 10년이상
체류 하신 분,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구타를 받은 분,
범죄의 피해자 인 분 등은 특히 서명을 함에 있어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권리를 포기 할 수 있습니다.

7.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단지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의 이유만으로 불러
세운다든가 수색, 구금, 체포, 추방하는 불법임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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