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일정금액의 빚이 있어야 파산을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1-07-20 12:00
본문
문: 채무 총액이2만불인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이 있는지요? 건물주와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면, 퇴거 소송을 중지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을 하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위한 최소 금액은 없다. 파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퇴거 소송은 중단된다. 비즈니스는 어느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소유할 지 결정된다.
파산은 채무가 많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파산법의 챕터 7, 11, 그리고 13중 어떤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산을 하더라도 재산을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챕터 7은 면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현금화해서 채무자에게 채무 액의 비율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3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과정으로 모든 재산은 소유하고, 매달 수입에서 IRS에서 정한 표준 지출을 뺀 금액, 즉 여유자금으로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고, 다 못 갚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1은 회사나 개인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하는 과정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챕터 7의 현금화 과정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다.
파산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없다. 간혹 금액이 너무 적어서 파산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나,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는 파산이 채무자에게 최선일 수 있다.
퇴거 (eviction) 소송은 렌트비 연체시 건물주로부터 받는 소송이다. 소송을 받아 퇴거 명령을 받으면 집달관(마샬)이 퇴거 명령을 집행한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변제 요구와 소송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퇴거 소송이 시작 되었을 때, 파산을 어느 시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퇴거 소송이 중단되기도 한다. 상업용 리스인 경우 리스 기간이 종료 전에,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리스인 경우 퇴거 명령 전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퇴거 소송과 퇴거 집행이 중단된다.
상업용 리스인 경우 파산 신청 후 60일안에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파산 전에 기존의 세입자가 리스를 포기하거나, 파산 신청 전에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집 렌트가 연체된 경우에는, 파산 신청과 함께 한달치 렌트를 법원에 위탁하면, 파산 신청 전에 발생된 밀린 렌트를 내지 않고 파산 신청 후 30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려면 파산 신청 전에 발생된 밀린 렌트를 모두 내야 한다. 밀린 렌트를 못 낸다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밀린 렌트는 파산을 통해 면제된다.
파산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아닌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중단해야 하고, 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 할 필요는 없지만,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채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파산 신청인의 소유 지분이 얼마인지, 비즈니스의 가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를 계속 운영 또는 소유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권한다.
비지니스 자산에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비지니스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비지니스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파산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는 파산이 최상의 선택인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답: 파산을 위한 최소 금액은 없다. 파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퇴거 소송은 중단된다. 비즈니스는 어느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소유할 지 결정된다.
파산은 채무가 많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파산법의 챕터 7, 11, 그리고 13중 어떤 챕터의 파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산을 하더라도 재산을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챕터 7은 면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현금화해서 채무자에게 채무 액의 비율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3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과정으로 모든 재산은 소유하고, 매달 수입에서 IRS에서 정한 표준 지출을 뺀 금액, 즉 여유자금으로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고, 다 못 갚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1은 회사나 개인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하는 과정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챕터 7의 현금화 과정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다.
파산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없다. 간혹 금액이 너무 적어서 파산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나,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는 파산이 채무자에게 최선일 수 있다.
퇴거 (eviction) 소송은 렌트비 연체시 건물주로부터 받는 소송이다. 소송을 받아 퇴거 명령을 받으면 집달관(마샬)이 퇴거 명령을 집행한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변제 요구와 소송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퇴거 소송이 시작 되었을 때, 파산을 어느 시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퇴거 소송이 중단되기도 한다. 상업용 리스인 경우 리스 기간이 종료 전에, 그리고, 주택과 상업용 리스인 경우 퇴거 명령 전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퇴거 소송과 퇴거 집행이 중단된다.
상업용 리스인 경우 파산 신청 후 60일안에 법원의 결정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파산 전에 기존의 세입자가 리스를 포기하거나, 파산 신청 전에 퇴거 명령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집 렌트가 연체된 경우에는, 파산 신청과 함께 한달치 렌트를 법원에 위탁하면, 파산 신청 전에 발생된 밀린 렌트를 내지 않고 파산 신청 후 30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하려면 파산 신청 전에 발생된 밀린 렌트를 모두 내야 한다. 밀린 렌트를 못 낸다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밀린 렌트는 파산을 통해 면제된다.
파산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아닌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중단해야 하고, 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 할 필요는 없지만, 파산 신청 후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채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파산 신청인의 소유 지분이 얼마인지, 비즈니스의 가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를 계속 운영 또는 소유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의논할 것을 권한다.
비지니스 자산에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비지니스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비지니스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파산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파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는 파산이 최상의 선택인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 이전글연체된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11.07.20
- 다음글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이민 신분에 불이익, 노후에 사회보장 연금 받는데 영향을 줍니까? 11.07.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