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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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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684회 작성일 11-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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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의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채무와 주택 모게지 납부가 지연된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입니다.  지난 수년간 개인 소득세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파산을 하면 소득세도 없어지는지요?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세일즈 tax (sales taxes)와 종업원 임금에 관련된 세금 (withholding taxes)도 없어지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된 오래된 개인 소득세는 파산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세일즈 세금과 withholding tax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챕터 7은 면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현금화해서 채무자에게 채무 액의 비율로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3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과정으로 모든 재산은 소유하고 매달 여유 자금을 3년에서 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다.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는 과정으로, 다 못 갚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1은 회사나 개인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하는 과정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운영을 정상화하며, 챕터 7의 현금화 과정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다.
챕터 7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채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는 면제가 된다.  파산 신청서에 누락된 채무, 최근 3년안에 발생된 소득세와 최근에 구입한 사치품과 cash advance로 인한 채무, 횡령과 사기로 인한 채무, 벌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채무, 교육비 융자금, 위자료/양육비, 그리고 악의적인 재산상의 손해 등은 파산을 통해 면제되지 않는다.  파산을 통해서도 면제되지 않는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다.  챕터 13을 하면, 챕터 7 을 했을때 면제가 되지 않는 일부 채무가 챕터 13을 통해서 면제된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 여부에 따라 챕터 7 대신 챕터 13을 신청 할 수도 있다.  일부 채무는 자동으로 파산 후에도 남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면제 반대신청 (adversary proceeding)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반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면제되기도 한다.  면제가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한다.
파산을 통해서 면제되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세금의 납부 기한이 파산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3년 이상이 된 세금이어야 한다. (2) 세금 부과일이 파산 신청일로부터 최소 24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근 2년간 세금 보고를 했어야 한다.  (4) 면제 받으려는 세금이 사기나 탈세 시도가 없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합의 액수 제시 (offer in compromise) 등이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변경된다.  파산시 세금 면제 부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유능한 파산 변호사와 상담 할 것을 권하다.
세일즈 세금 (sales tax)와 종업원 임금에 관련된 withholding tax등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금들은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아니고 세일즈 tax의 경우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낸 세금이고 withholding tax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두가지 모두 고용주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주정부를 대신해서 받는 세금이므로 주정부에 세금을 전달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파산을 하더라도 세일즈 tax와 withholding tax는 없어지지 않는다.
파산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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