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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에 재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이전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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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92회 작성일 11-07-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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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과의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이 파산 전에 재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에게 이전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다.  실제로 상담전에 이미 재산 명의를 이전한 의뢰인들도 많이 있다.  답변은 “하지 말야하 한다”이다.
파산 전에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된 재산은 파산 법원이 재산 명의 이전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의 이전을 허위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라고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따른다.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재산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재산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파산을 통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주택에 있는 10만불의 에쿼티(equity)는 파산을 하더라도 계속 소유 할 수 있다. 만약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 가격이 50만불이고 모기지 총 잔액이 40만불이라면 에쿼티는 그 차액인10만불이다. 한사람 당 5만불을 면제해 주기때문에 이 경우엔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모기지는 계속 내야한다.
위의 경우에는 집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도 주택을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만약 파산 전에 주택의 명의를 정당한 가격 이하, 또는 무상으로 타인이나 가족에게 이전하게 되면 파산 법원에 의해 이전이 무효화 되며, 이때 한사람 당 5만불의 면제 금액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명의 이전이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면, 더블어 파산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파산시에 허위 양도가 발생했는지 검토하는 기간은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라 다르지만, 뉴욕의 경우 파산 신청 전 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전에 명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주변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하지 말고 명의 이전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파산을 고려하지 않는 분이라도 허위 양도는 차후에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 또는 정당한 가격 이하로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명의 이전을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 재산이 파산을 하더라도 계속 지킬 수 있는 재산을 초과한다면 챕터 13이라는 파산법을 이용하여 모든 재산을 지키면서 3년에서 5년간 여유 수입으로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아 나갈 수 있다.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재산의 명의를 파산 전에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재산을 이전 받은 채권자가 친척인지, 아니면 제 3자인지에 따라 파산 전 최장 1년안에 이루어진 명의 이전에 대해 파산 법원이 무효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가 변경 될 수 있는 모든 매매나 거래에 대해, 사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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