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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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0-05-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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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
◆ 유언장 (Will)
유언장 (Will)은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질 때 유언장은 유언자 (Testator)가 원하는 대로 사후 유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재산권 계획을 통해 상속세의 절약, 노환 시의 대비, 자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들을 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 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 아닌 경우 사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저지 법을 예로 들어 유언장은 유언자의 서명과 최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필 유언(Holographic Will)장은 뉴욕주의 경우 특별한 상황 (전시 상황 중 군 복무 등)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시 또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재산은 각 주의 Intestate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뉴저지 주를 예를 들면 유언장 없이 사망 시 배우자가 $50,000 과 남은 재산의 반, 그리고 자녀들이 남은 재산의 반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없고 사망인의 부모 생존시 그 부모님이 1/2의 남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은 유언장 (Will) 작성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법률 문서로 본인의 부재 시 혹은 노환으로 인한 결정력 부재 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의 부모가 성인인 자식에게 노환으로 인한 결정력 부재시 대리인 (Power of Attorney)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 권리를 위임받은 자식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부모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 (fiduciary duty)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위임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법률적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인 임명 없이 사고 혹은 노령으로 인한 결정력 부재 시 법원을 통해 보호자(Conservatorship)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김 (Shim & Ghim, LLC)의 정식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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