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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취득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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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11-07-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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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이 허락되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된 특허를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고칠 수 있는 지요? 고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특허는 특허가 가진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 (Issue) 되며, 발행 과정에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가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거나, 출원 서류 자체의 내용은 맞으나 출판 과정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미 특허로서 발행되었으나, 발행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정정확인서 (Certificate of Correction )를 발행함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였슴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정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는 첫째 특허청에 보관된 기록은 올바르게 되어있으나 특허청의 실수로 인하여 발행된 특허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자체적으로 정정 확인서를 발행하여 실수를 정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소한 인쇄상의 실수나, 그분야의 기술자가 보아서 자명한 내용 등은 정정 확인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정정 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해당 특허의 기록에 포함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정 확인서는 출원인의 잘못에 의해 발행된 특허의 내용중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특허권자의 신청 및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발행됩니다.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 가능한 잘못은 사무적인 성질, 즉 특허의 기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오탈자이거나 사소한 실수에 한하며, 기술 내용에 원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거나, 재심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이 가능한 예로서는 양수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우선권 주장의 표기 등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양도가 되었을 때 양도를 받은 자, 즉 양수인이 특허권자로 표시되려면 등록료를 납부할 때 양수인을 특허권자로 표기해달라는 의사를 납부 서류에 따로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절차가 빠졌거나 특허청의 실수로 특허권자가 잘못 표기되었을 때 정정 확인서에 의해 실제 특허권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표기 등의 경우도 원래 우선권 주장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수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 확인서가 발행되면 특허가 원래 정정된 내용을 발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정정 확인서에 의한 정정의 효력은 특허 발행 당시로 소급됩니다.

특허의 내용상의 잘못이 정정 확인서에 의해 정정이 적합지 않은 경우,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나, 특허의 권리범위와 관련이 되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행 출원(Reissue Application)을 거쳐서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 출원은 특허 출원의 심사와 비슷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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