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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 비자와 재정보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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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15-05-2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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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1B1의 연간발급한도가 2달도 채 되기 전에 소진되어 버렸고, 이제 연간 20,000개로 되어 있는 미국대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들에 대한 연간발급한도가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5,000개 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High Tech산업들에서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 High Tech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화당측이 주축이 되어 지난 6월 29일자로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되었다. 사실 동 SKIL 법안은 지난 5월 2일자로 연방 상원에 상정되었고, 친 이민적 조항이 많았던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상하원 협의 절충이 장기화 또는 불가능하게 될 조짐이 많아서 SKIL법안을 따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동 SKIL법안은 향후 몇 달 안에 다소 수정이 되어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여 새로운 이민법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이민전망대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받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H1B1발급한도를 적용시키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도 현재 65,000개로 되어있는 연간발급한도를 115,000로 늘리고, 고용시장 상태에 따라서 그 한도수를 변경시킨다.

둘째, 미국대학으로부터 석사이상 학위를 받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연간 발급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으로 석사이상 학위를 받았고, 미국에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시 연간 발급한도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 조항은 현재 대부분의 취업이민을 커버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연간 발급한도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이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도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키지 못하고, 약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에게는 특혜를 주어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로, 연간 영주권 발급한도를 140,000에서 290,000로 늘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에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취업이민 연간발급한도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되면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오픈되거나 빨라져서 노동부로부터 이민 허가를 받으면, 이민국에 I-485를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접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은 노동부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아도 취업이민 발급한도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수 없는데, $500를 내면 이런 경우에 일단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한다.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그 때부터 꼭 비자신분을 유지안해도 보통 문제가 없고, 또한 여행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급행료를 내면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를 이민국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민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조항들이 동 SKIL법안에 포함되어 잇는데, 마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허용해주는 노동허가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동 OPT기간 중에 영주권 소속을 허용한다. 그리고 지금은 H1B1의 경우에만 최장허용 기간 6년을 초과해서도 발급한도나 노동부나 이민국의 최저지연의 경우에는 1년씩 추가로 연장을 해주었는데, L비자의 경우에도 L-1A와 L-1B의 최장허용기간인 7년이나 5년을 초과해서도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비자를 연장발급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동 비자연장은 9·11전에는 허용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안상의 문제로 금지되었던 것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상 말씀드린 SKIL법안의 내용이 모두 다 그대로 통과되어 법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 중에 일부는 법으로 될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최근 뉴스로는 재정보증요건의 간소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I-864라는 대부분 가족초청이민의 경우에 요구되는 재정보증서류를 이민국에 재출할 때 과거에는 영주권 심사 시에 그날부터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로 보증인의 재정상태를 심사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시절에 지난 1년 간의 세금보고 만으로 보증인의 재정상태를 심사한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지난 6개월을 커버하는 월급명세서와 재직증명서는 예전처럼 요구된다. 그리고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예전에는 모자라는 액수의 5배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3배로 자산액수고 하향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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