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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Child Abuse And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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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15-05-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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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는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피부 질병, 출혈, 화상, 골절, 또는 영양결핍 현상을 보이는 경우. 아동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부모가 숙식이나 의류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아동이 정신(또는 감정)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유아부터 18세 까지를 말하며, 위에서 말씀 드린 아동학대유형에서 예외 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선의의 처벌, 문화나 사회관습과 관련된 훈련, 적절한 강요, 종교적인 이유 등입니다. 

부모가 사회적응이나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정신질환 또는 그와 유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종교적으로 알려진 기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 할 수도 있지만, 아동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심한 장애 현상을 보이면, 법원은 병원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는 아동학대 감시 기관과 감시 요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와 민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선의의 신고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고발은 전화 1-800-422-4453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이민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유아의 성기를 만지는 경우, 종아리 때리기, 순종하지 않는 이유로 식사금지, 어두운 곳이나 주변환경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있게 하는 것,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학업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도 아동학대(Emotional Abuse)가 될 수 있으며 아동들을 보호능력이 없는 성인과 함께 있게 하거나 아동 혼자 또는 여러명을 집에 남겨놓고 외출하는 경우도 아동학대 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처벌도 경우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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