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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_이혼 사유와 정신적 학대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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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10-05-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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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와 정신적 학대의 수준



16년전에 결혼하여 아들 넷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Benscoter씨 부부는 남편이 공무원직의  승진을 거듭하며 드디어 사냥 어획국의 국장으로 발령을 받자 축복 받은 성공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애정을 귀중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부인에게 불치병인 Multiple Sclerosis(MS:근육경화증)이 찾아오자 생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됩니다. 병세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자 부인은 시력이 약해지고, 발음이  알아 듣기 어렵게 되며,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다가, 자주 넘어지며 체중도  86 파운드로 급젹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몸의 고통과 더불어 심리적 고생이 견디기 어렵게 되자 세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끝나게 됩니다. 더욱이 옆에서 열성과 애정으로 살펴 주는 남편에게 거친 욕설과 고함을 수시로 지르게 되자, 부인이 36세, 남편이 39세  현재, 남편은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다음과 같이 제소했습니다.
"부인은 첫째, 아들만 넷을 낳고 딸을 하나도 못 낳은 사실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 부당하게 불평을 했으며, 둘째, 딸을 못 낳은 이유를 남편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터무니없이 욕설을 동반한 모욕과 비난을 자주 했으므로" 이를 견디면서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며 이혼재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부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몇주 전부터 외모에 대한 신경을 특별히 쓰고 있음이 목격되는 바, 갑자기 이틀에 한번씩 면도를 하며, Deodorant를 바르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은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것이 비록 확증은 없으나 분명하다고 본다. 특히 지갑에 콘돔을 넣고 다니며 속옷에 얼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이혼사유는 정신적 학대라는 핑계로, 다른 여자하고 부정을 합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진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한다'면서 이혼 기각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우선 두 내외가 16년 동안 별 문제없이 잘살아 오다가 몇 주전에야  비로서  남편이 못살겠다고 불평하는 점을 살펴 볼 때, 부인이 실제로 욕설과 고함을 질렀던 사실을 어려움 없이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우발적 또는 산발적으로 했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학대의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며, 아무리 부인이  듣기 어려운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인의 성격이 정숙한 여자로서의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았던 부인이  치명적인 병에 걸린 후에 이 무서운 병의 나쁜 증세로써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행위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부인이 남편의 부정에 대한 확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부인의 의심이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한다. 남편이 콘돔을 사냥국의 국장으로 터키의 사냥을 위해 소리를 내는데 사용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다른 여자와 지낼 때 유용하게 썼다고 간주함으로,  Benscoter씨를 결코 학대에 시달린 결백하고 불쌍한 남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결혼 당시 두 사람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를 불문하고 서로 보호하며 사랑한다고 맹세를 했으므로, 이제 와서 병에 시달리는 부인을 팽개치게 할 수는 없다."며 이혼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Mrs. Hughes는 Mr. Hughes를 상대로 별거 소송을 다음과 같이 접수시켰습니다.
"나의  남편은 3년 전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날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오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냈습니다. 당시 결혼 생활을 이미 25년 이상을 한 우리 내외에는 벌써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냉대를 이렇게 당한 후 11개월간 별거를 했으나 남편이 용서를 빌며 다시 집에 오라고 애원을 하기에 믿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불과 1개월 지나기도 전에  다시 나를 냉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곧 뛰쳐나와서 조용히 편하게 살고 있으므로 별거 신청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3년 전 아내를 쫓아 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아무런 해나 의미가 없는 행위였으며, 결혼 생활에 한 두번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며 특히 나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나를 용서한다고 하며 다시 집으로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터무니 없이 나를 정신적 학대자로  몰아대면서 별거를 신청하는 것은 나를 유기하는  것임으로 아내에게 집으로 다시 오라"고 판결 요청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에 대해 "부인은  남편이 스스로 인정한 3년 전의  사건 하나만 입증했으며,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 하는데 실패 했다. 즉 정신적 학대의실례를 들지도 못했고 신체적 상해의 구체적 증거도 전무하고 심지어 상해의 위협에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을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 다니는 딸의 증언을 살펴볼 때 특히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못 되게 냉대했다" 는 진술은 남편이 학대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별거를 명령합니다.
이 두 경우를 놓고 볼 때, 가정 법원은 단연 부인의 불평을 남편보다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학대는 유책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포함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는 필요성을 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제공- 손상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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