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직원이 본인을 불러 세웠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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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5-05-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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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에서
이민국직원이 거리에서 본인을 불러 세웠을 경우,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Am I free to go?” 이민국 직원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고, 대신에 체포(under arrest)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갈 수 는 없다” 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소위 구금상태(detained)에 있게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무기나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는 옷 위 수색(pat dow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 위 수색에 더하여 옷 안 수색이나 더 심하게 수색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 이와 같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이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arrest)될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체포시 본인의 이름만 이민국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외 이민자의 주소, 신분 상태, 출신국, 입국시기 및 입국 경위, 비자 상태 등을 말씀하시면 않됩니다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이민국직원에게 제출하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할 경우에도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계속 되풀이 하십시오.
변호사가 당장 없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명단 (the List of Free Legal Service Provider)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와 통화 또는 접견을 하기전에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국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읽고, 변호사와의 통화 및 접견 후에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효과를 알 수 없는 내용에 서명 해서는 않됩니다.
가능하면 이민국 직원의 인식번호,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2. 집에서
이민국 직원이 문앞에서 노크를 할 경우,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다음과 같이 물어 보십시오 “Who are you with? Or what agency are you with?”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Warrants) 이 있는지 물어보고, 문옆 틈이나 문아래 틈으로 볼수 있도록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영장을 자세히 보고 수색되는 장소, 본인의 이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서명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영장이 유효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인한 영장이 유효할 경우는 문밖으로 나가 이민국 직원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집안으로 이민국 직원을 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신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집안으로 들이면 그 집에 있는 누구에게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이민국 직원과 대화해야 할 경우에도 절대 본인 이름외에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권을 보여준다든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다든가,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왔다해도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장 제출을 요구한 후 이민국 직원이 영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단, “들어가도 좋으냐”라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집 수색에 동의한 것이 되어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을 경우는 위협이나 협박, 회유 등에 넘어가지 마시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서는 않됩니다.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체포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 직원에게 본인이 “가택수색에 동의하지 않았고 만일 수색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I have not given my consent and your search is against my wishes”
만일, 이민국 직원이 영장이 없고,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집 수색을 감행할 경우에는 옆으로 물러서서 있고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I have not given my consent and your search is against my wishes” 라고 이민국 직원에게 말하십시오. 그 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이민국 직원이 본인에 대해 묻고 다닐 경우는 언제라도 집으로 찾아올 수 있으므로 며칠간 친지 댁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이민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거처와 연락처를 알리고,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시 언제라도 연락해서 보석금을 신청하는 등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권등 이민서류는 자택에 두시지 말고 이민변호사나 친척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이나 가택수색을 했던 이민국 직원의 인식번호,이름, 연락처, 인민국직원이 수색했던 장소 및 압수해 간 물품을 잘 적어 놓아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3. 직장에서
이민국 직원이 직장에 찾아온 경우에도 그곳이 공장, 가게, 농장 아니면 과수원이 되었던 간에 그 직장의 Manager나 사장 또는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 출입할 수 있는 없습니다. 단,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 신분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민국직원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wish to talk to a lawyer”
이민국직원에게 본인의 출신국이나 체류신분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마시고, 여권 등 이민서류를 주지도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시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가능하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의 인식번호,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4. 차안에서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본인의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민국직원이 본인의 이름, 체류신분, 출신국, 여행일정 등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이름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찰이 본인의 이름, 자동차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본인의 차량 수색을 하고자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 “동승자가 대답을 해야 하는지” 묻고, “그렇다”고 하면 동승자의 이름만 알려주고 그 외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차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할 경우는 차 밖으로 나와야 하지만 대답을 하지 말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가능하면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의 인식번호,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5.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장(Port of Entry)에서는 이민법상 누구든지간에 불러세워 질문하거나 구금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민권자의 권리는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입국장 에서의 검문(Inspection)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차 없습니다.
6. 국경에서
국경 또는 국경인접지역에서는 이민법상 비시민권자의 권리는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I-87을 타고 국경근처나 upstate로 여행하거나 뉴욕시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국경근처로 운전하는 택시운전사 분들은 가급적 그곳으로의 여행이나 운전을 삼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민국직원이 거리에서 본인을 불러 세웠을 경우, 먼저 이민국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Am I free to go?” 이민국 직원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고, 대신에 체포(under arrest)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갈 수 는 없다” 라고 말한다면 본인은 소위 구금상태(detained)에 있게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 판단해서 무기나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갈 경우는 옷 위 수색(pat dow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 위 수색에 더하여 옷 안 수색이나 더 심하게 수색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do not consent to a search”. 이와 같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 이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arrest)될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체포시 본인의 이름만 이민국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외 이민자의 주소, 신분 상태, 출신국, 입국시기 및 입국 경위, 비자 상태 등을 말씀하시면 않됩니다
이민전문변호사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이민국직원에게 제출하고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할 경우에도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계속 되풀이 하십시오.
변호사가 당장 없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의 명단 (the List of Free Legal Service Provider)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와 통화 또는 접견을 하기전에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국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읽고, 변호사와의 통화 및 접견 후에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효과를 알 수 없는 내용에 서명 해서는 않됩니다.
가능하면 이민국 직원의 인식번호,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2. 집에서
이민국 직원이 문앞에서 노크를 할 경우,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다음과 같이 물어 보십시오 “Who are you with? Or what agency are you with?”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Warrants) 이 있는지 물어보고, 문옆 틈이나 문아래 틈으로 볼수 있도록 넣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영장을 자세히 보고 수색되는 장소, 본인의 이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서명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영장이 유효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확인한 영장이 유효할 경우는 문밖으로 나가 이민국 직원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집안으로 이민국 직원을 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신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집안으로 들이면 그 집에 있는 누구에게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 이민국 직원과 대화해야 할 경우에도 절대 본인 이름외에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권을 보여준다든가,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다든가,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왔다해도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장 제출을 요구한 후 이민국 직원이 영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단, “들어가도 좋으냐”라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집 수색에 동의한 것이 되어 집안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을 경우는 위협이나 협박, 회유 등에 넘어가지 마시고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서는 않됩니다.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체포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 직원에게 본인이 “가택수색에 동의하지 않았고 만일 수색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사에 반한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I have not given my consent and your search is against my wishes”
만일, 이민국 직원이 영장이 없고,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집 수색을 감행할 경우에는 옆으로 물러서서 있고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I have not given my consent and your search is against my wishes” 라고 이민국 직원에게 말하십시오. 그 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이민국 직원이 본인에 대해 묻고 다닐 경우는 언제라도 집으로 찾아올 수 있으므로 며칠간 친지 댁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이민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거처와 연락처를 알리고,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예를 들어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시 언제라도 연락해서 보석금을 신청하는 등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경우 여권등 이민서류는 자택에 두시지 말고 이민변호사나 친척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이나 가택수색을 했던 이민국 직원의 인식번호,이름, 연락처, 인민국직원이 수색했던 장소 및 압수해 간 물품을 잘 적어 놓아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3. 직장에서
이민국 직원이 직장에 찾아온 경우에도 그곳이 공장, 가게, 농장 아니면 과수원이 되었던 간에 그 직장의 Manager나 사장 또는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 출입할 수 있는 없습니다. 단,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본인의 이민 신분 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민국직원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wish to talk to a lawyer”
이민국직원에게 본인의 출신국이나 체류신분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마시고, 여권 등 이민서류를 주지도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시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가능하면 찾아온 이민국 직원의 인식번호,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4. 차안에서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본인의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민국직원이 본인의 이름, 체류신분, 출신국, 여행일정 등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이름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경찰이 본인의 이름, 자동차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본인의 차량 수색을 하고자 동의를 구할 경우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 “동승자가 대답을 해야 하는지” 묻고, “그렇다”고 하면 동승자의 이름만 알려주고 그 외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이 차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할 경우는 차 밖으로 나와야 하지만 대답을 하지 말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가능하면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의 인식번호,이름 또는 연락처를 기억해서 변호사에게 알려 주도록하십시오.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5.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장(Port of Entry)에서는 이민법상 누구든지간에 불러세워 질문하거나 구금 또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시민권자의 권리는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입국장 에서의 검문(Inspection)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차 없습니다.
6. 국경에서
국경 또는 국경인접지역에서는 이민법상 비시민권자의 권리는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의 경우는 I-87을 타고 국경근처나 upstate로 여행하거나 뉴욕시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국경근처로 운전하는 택시운전사 분들은 가급적 그곳으로의 여행이나 운전을 삼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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