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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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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15-05-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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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 이민상담소에 수만명 몰려

수혜 대상 170만명…히스패닉 많아

오바마 낙선시 제도 폐지 가능성도
 

15일 미국 시카고 부둣가인 '네이비 피어'엔 1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전날 저녁부터 생기기 시작한 줄은 1㎞가 넘는 부두를 돌아 공원을 거쳐 인근 고속도로에까지 이어졌다. 모두들 '시카고 이민자·난민 권리연합'이 이날 시작한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조처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 터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오늘 1만1500명이 상담을 받았고, 2000여명은 시간이 없어 돌려보냈다"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다"고 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조처가 15일부터 시행돼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이날 시카고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마이애미·뉴욕 등 대부분 도시의 이민 상담소에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언론들은 추산했다.
불법 체류 청년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16살이 되기 전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1살 미만이 대상이며, 중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수혜 대상자는 약 170만명에 이른다. 히스패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계도 3만명에 이를 것으로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다. 이번 조처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약 3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사면시킨 이후 가장 큰 불법 이민자 사면 조처로 평가된다.
이번 조처에 대한 불법 체류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도 놀라는 눈치다. 허가를 받더라도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다 신분이 노출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면 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허가를 받게 되면 영주권은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수혜와 학자금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불법 체류자들이 위험부담을 떠안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의 대상자는 미국 전체 불법 이민자(약 1100만명)의 15%에 불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자녀는 불법 체류 신세를 면하지만 그 부모는 계속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하는 이민 가정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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