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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고용주의 임금 지급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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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09-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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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임금 지급의 의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LSA)상의 초과근무 규정에서 제외되는 모든 피고용인 또는 종업원은 한 달에 한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외의 모든 종업원은 한달에 적어도 두번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물론 고용인은 이러한 제한 내에서 원하는 바대로 임금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만일 고용인이 임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은 매달 1일과 15일이 된다. 피고용인이 고용관계를 중지하여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고용인은 다음 임금 지급일에 피고용인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일로부터 6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종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는 임금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금액을 고용인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고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가이다.
즉, 고용인은 일정한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임금의 공제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예컨대,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과 같이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법원이 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세금 원천징수와 같이 연방법이나 주의 법률에 따라 임금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기타 피고용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합법적인 경우에는 피고용인의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러한 대출금의 분할 상환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는 임금 지급법 위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금 지급 신청은 당초의 임금 지급 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금 지급 신청서는 서명 후 공증을 받은 후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텍사스 노동위원회가 피고용인의 임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고용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제출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사실 조사를 수행하고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금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예비 임금 결정 명령서” (PWDO)를 발부한다.
만일 어느 일방이라도 이 결정 명령서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으며 예비 임금 결정 명령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항고심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재항고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이의가 있으면 최종 결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신청은 임금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카운티 법원에 제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텍사스 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고용인의 주 영업장소가 속해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고용인이 임금 미지급으로 두번 이상 위반 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인에게 지급 보증금(bond)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급 보증금의 납부는 추가적인 경비를 발생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보증금 자체도 미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업 폐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
노동위원회는 만일 고용인이 악의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1,000달러 중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만일 피고용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임금 청구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속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고 피고용인의 임금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급 중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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