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 (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10-05-25 14:21
본문
3) 공제한 감가상각비의 회수
대부분의 비즈니스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자산의 마모에 대한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 공제액을 빼서 기준 가격을 조정한다.
(예2) 앞의 예(1)에서는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없이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누적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기초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예(1)의 식료품 가게의 13년간 누적 감가상각비가 16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08년의 양도소득이 27만 7천 달러가 된다.
가게 판매가 $450,000
가게 구입(기준)원가 $308,000
누적 감가상각비 (160,000)
조정된 기초원가 (148,000)
판매시 클로징 코스트 (25,000)
양도소득 $277,000
따라서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게될 때는 그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양도소득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많은 액수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자산의 기준가격보다 높아진다. 즉,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보았으므로 낮은 기준 가격에 의해 큰 액수의 양도소득이 발생 한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으로 부터 회수하여 이중의 세제혜택을 없앤다. 즉,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으로 부터 분리해서 “일반소득”으로 간주 한다. 이를 Depreciation Recapture라고 한다.
(A) 비즈니스 동산 (Personal Property)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동산은 1980년 이전과 1981년 이후에 구입한것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회수한다. 그 중 1981년 이후에 구입한 자산에 관해서만 언급키로 한다.
1981년 이후에 구입한 동산을 매각해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1) 감가상각 공제액과 (2) 소득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 한다.
(예3) A씨는 2008년 7월 5일 비즈니스 동산을 5,400달러에 팔았는데, 이는 1988년 6월 16일에 20,000달러에 산 것이다. 이 자산을 사고 나서 10년간 전액 감가상각하였다.
이 자산의 기준가격은 감가상각후 0(제로)가 되므로, 자산매각에 의해 5,400달러의 소득이 있게된다. 이 소득은 감가상각액보다 적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전액 일반소득의 취급을 받는다.
(B) 부동산 (Real Property)
1) 1980년 이전에 산 부동산: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 중에서 그 일부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일반소득은 실제 공제한 감가상각 총액에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제한 금액이다.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으로 공제하였으면, Recapture할 감가상각비가 없게 된다.
2) 1981년과 1986년 사이에 산 부동산:
상용 빌딩 중에서 1981년 이후 1986년 사이에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생긴 소득은 앞서 설명한 1980년 이후에 구입한 동산 을 매각해서 생긴 소득과 같이 취급한다. 즉, (1) 감가상각 공제액과 (2) 소득액중에서 작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으로 취급한다.
만약 ACRS(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적게하는 방법)란 감가상각법을 쓰지 않고, 15년, 18년 혹은 19년의 내용기간동안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면,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 않고 소득액을 전부 양도소득으로 간주 한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생긴 소득은 (1) ACRS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와 (2) 매매차익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으로 취급한다 .
3) 1987년 이후에 산 부동산:
1987년 이후에 산 부동산은 주거용이든 상용이든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 않고, 매각 후의 양도소득을 전액 양도소득으로 간주한다. 1987년 이후에 산 부동산은 모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므로, 감가상각비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자택 매각과 양도소득
부동산 중에서 개인이 살고있는 집 (세법에선 이를 Primary Residence라고 함)을 팔았을 때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
즉 과거 5년 중에서 최소 2년 이상을 자택에서 살다가 이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액 중 개인납세자는 25만 달러, 부부합동 보고시는 50만 달러까지 면세이다.
이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즉 이론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계속 볼 수 있고, 집을 팔고나서 다른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자택이 아닌 시골 별장이나 시내의 콘도 등 두번째 집은 이 혜택이 없고, 임대용 부동산에도 이 혜택이 없다.
두가구 주택 중 반을 본인이 살고 나머지 반을 임대해 주면, 본인의 집 즉 절반에만 이 혜택이 있다.
부부의 경우, 소유권은 부부 한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 판매후 양도소득 중에서 50만 달러가 면세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자산의 마모에 대한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 공제액을 빼서 기준 가격을 조정한다.
(예2) 앞의 예(1)에서는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없이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누적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기초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예(1)의 식료품 가게의 13년간 누적 감가상각비가 16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08년의 양도소득이 27만 7천 달러가 된다.
가게 판매가 $450,000
가게 구입(기준)원가 $308,000
누적 감가상각비 (160,000)
조정된 기초원가 (148,000)
판매시 클로징 코스트 (25,000)
양도소득 $277,000
따라서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내게될 때는 그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양도소득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많은 액수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자산의 기준가격보다 높아진다. 즉,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보았으므로 낮은 기준 가격에 의해 큰 액수의 양도소득이 발생 한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으로 부터 회수하여 이중의 세제혜택을 없앤다. 즉,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으로 부터 분리해서 “일반소득”으로 간주 한다. 이를 Depreciation Recapture라고 한다.
(A) 비즈니스 동산 (Personal Property)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동산은 1980년 이전과 1981년 이후에 구입한것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회수한다. 그 중 1981년 이후에 구입한 자산에 관해서만 언급키로 한다.
1981년 이후에 구입한 동산을 매각해서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1) 감가상각 공제액과 (2) 소득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 한다.
(예3) A씨는 2008년 7월 5일 비즈니스 동산을 5,400달러에 팔았는데, 이는 1988년 6월 16일에 20,000달러에 산 것이다. 이 자산을 사고 나서 10년간 전액 감가상각하였다.
이 자산의 기준가격은 감가상각후 0(제로)가 되므로, 자산매각에 의해 5,400달러의 소득이 있게된다. 이 소득은 감가상각액보다 적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전액 일반소득의 취급을 받는다.
(B) 부동산 (Real Property)
1) 1980년 이전에 산 부동산: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 중에서 그 일부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일반소득은 실제 공제한 감가상각 총액에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제한 금액이다.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으로 공제하였으면, Recapture할 감가상각비가 없게 된다.
2) 1981년과 1986년 사이에 산 부동산:
상용 빌딩 중에서 1981년 이후 1986년 사이에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생긴 소득은 앞서 설명한 1980년 이후에 구입한 동산 을 매각해서 생긴 소득과 같이 취급한다. 즉, (1) 감가상각 공제액과 (2) 소득액중에서 작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으로 취급한다.
만약 ACRS(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적게하는 방법)란 감가상각법을 쓰지 않고, 15년, 18년 혹은 19년의 내용기간동안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면,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 않고 소득액을 전부 양도소득으로 간주 한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1981년부터 1986년 사이에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생긴 소득은 (1) ACRS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이와 (2) 매매차익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양도소득으로 취급한다 .
3) 1987년 이후에 산 부동산:
1987년 이후에 산 부동산은 주거용이든 상용이든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 않고, 매각 후의 양도소득을 전액 양도소득으로 간주한다. 1987년 이후에 산 부동산은 모두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므로, 감가상각비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자택 매각과 양도소득
부동산 중에서 개인이 살고있는 집 (세법에선 이를 Primary Residence라고 함)을 팔았을 때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
즉 과거 5년 중에서 최소 2년 이상을 자택에서 살다가 이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액 중 개인납세자는 25만 달러, 부부합동 보고시는 50만 달러까지 면세이다.
이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즉 이론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계속 볼 수 있고, 집을 팔고나서 다른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
자택이 아닌 시골 별장이나 시내의 콘도 등 두번째 집은 이 혜택이 없고, 임대용 부동산에도 이 혜택이 없다.
두가구 주택 중 반을 본인이 살고 나머지 반을 임대해 주면, 본인의 집 즉 절반에만 이 혜택이 있다.
부부의 경우, 소유권은 부부 한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 판매후 양도소득 중에서 50만 달러가 면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