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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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10-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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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법적 형태는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주식회사 (Corpor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네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사업체의 업주는 사업체의 종류, 규모, 위치, 투자가와 운영자의 숫자, 종업원의 유무, 사업체의 소득세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따라 위의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고르게 되어있다.
위의 네가지 법적형태 중에서 유한책임회사(약자로 LLC)는 비교적 새로운 사업체의 형태로, 뉴욕주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LLC가 처음 설립된 곳은 와이오밍주로 1977년의 일이고, LLC에 대한 국세청(IRS)의 세법규정은 1988년에 나왔다.
LLC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투자자가 투자액의 한도내에서 법적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유한책임에 관한 것은 주식회사 (Corporation)와 같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자영업자나 파트너십과 같다. LLC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 각자가 회사의 손익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LLC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LLC의 멤버(Member)라고 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나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해당된다. LLC의 멤버는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 다른LLC의 멤버 등 누구나 될 수 있다.
LLC에 멤버가 하나면 싱글 멤버LLC가 되고, 멤버가 둘이상이면 멀티 멤버LLC가 된다.
개인 혼자서 싱글LLC를 만들면, 소득세 보고를 할 때 개인의 자영사업체처럼 되어 Form 1040의 Schedule C, F 또는 E를 사용한다. 일반영업은Schedule C로, 농장은Schedule F로, 부동산 임대업은Schedule E로 소득세 보고를 한다.
멀티 멤버LLC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처럼 세금보고를 하는데, 원하면 주식회사처럼 세금보고를 하여도 된다. LLC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체제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LLC가 파트너십처럼 세금보고를 하면 Form 1065 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주식회사처럼 세금보고를 하면 Form 1120 이나 1120S 를 사용한다. 멀티 멤버LLC가 파트너십처럼 Form 1065 로 세금보고를 하면, 멤버들은 Schedule K-1을 발급받아서 각자 소득세 보고를 한다.
LLC 설립은 주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법적형태를 갖추는데,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므로 소재한 카운티에서 지정한 2개의 신문에 설립공고를 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 등록(Registration)과 카운티 공고 (Publication)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설립비가 더 든다.
유한책임과 법인세의 2중과세 방지목적으로 보았을 때 에스 법인체(S Corporation)와 LLC가 비슷한데, S 법인체가 인정되지 않는 주나 시(예, 뉴욕시)에서는LLC의 인기가 높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으로는 주식회사보다LLC가 세법상 훨씬 유리하다. 이 때는 부동산 등기를 반드시LLC명의로 하여야 한다.
사업체의 업주는 사업체의 종류, 규모, 위치, 투자가와 운영자의 숫자, 종업원의 유무, 사업체의 소득세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따라 위의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고르게 되어있다.
위의 네가지 법적형태 중에서 유한책임회사(약자로 LLC)는 비교적 새로운 사업체의 형태로, 뉴욕주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LLC가 처음 설립된 곳은 와이오밍주로 1977년의 일이고, LLC에 대한 국세청(IRS)의 세법규정은 1988년에 나왔다.
LLC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투자자가 투자액의 한도내에서 법적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유한책임에 관한 것은 주식회사 (Corporation)와 같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자영업자나 파트너십과 같다. LLC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자 각자가 회사의 손익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LLC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LLC의 멤버(Member)라고 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나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해당된다. LLC의 멤버는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 다른LLC의 멤버 등 누구나 될 수 있다.
LLC에 멤버가 하나면 싱글 멤버LLC가 되고, 멤버가 둘이상이면 멀티 멤버LLC가 된다.
개인 혼자서 싱글LLC를 만들면, 소득세 보고를 할 때 개인의 자영사업체처럼 되어 Form 1040의 Schedule C, F 또는 E를 사용한다. 일반영업은Schedule C로, 농장은Schedule F로, 부동산 임대업은Schedule E로 소득세 보고를 한다.
멀티 멤버LLC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처럼 세금보고를 하는데, 원하면 주식회사처럼 세금보고를 하여도 된다. LLC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체제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LLC가 파트너십처럼 세금보고를 하면 Form 1065 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주식회사처럼 세금보고를 하면 Form 1120 이나 1120S 를 사용한다. 멀티 멤버LLC가 파트너십처럼 Form 1065 로 세금보고를 하면, 멤버들은 Schedule K-1을 발급받아서 각자 소득세 보고를 한다.
LLC 설립은 주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법적형태를 갖추는데,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므로 소재한 카운티에서 지정한 2개의 신문에 설립공고를 따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 등록(Registration)과 카운티 공고 (Publication)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설립비가 더 든다.
유한책임과 법인세의 2중과세 방지목적으로 보았을 때 에스 법인체(S Corporation)와 LLC가 비슷한데, S 법인체가 인정되지 않는 주나 시(예, 뉴욕시)에서는LLC의 인기가 높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으로는 주식회사보다LLC가 세법상 훨씬 유리하다. 이 때는 부동산 등기를 반드시LLC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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