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사업변경 기간의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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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0-04-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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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사업변경 기간의 재정관리
"자기사업을 운영하다가 높은 권리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또는 더 좋은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매각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가계지출은 계속되며, 기존 사업체로 부터 나오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그 심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이나 사업전환을 구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재정계획을 위한 몇가지 방안들을 살펴 본다.
- 기존사업체 매각에 따른 세무상 절세 효과를 미리 점검한다.
매각에 따른 15%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또는 납부시기를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사한다.(이와 관련하여 세법 1031조에 따른 '동종자산교환 방식'을 고려해 볼만하다)
신규사업 시작에 따른 세법상 각종 혜택을 고려한다. 기존사업체 매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매각년도 내에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받으므로서, 납부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원활한 자름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신규사업개시에 따른 세제혜택의 예를 들면 세법 179조에 따른 구입자산의 일시감가상각(max 10만불), 창업비 비용처리(max 5천불) 등이 있다.
-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살펴본다. 특히 소규모의 부채는 기존사업체 매각에 의한 대금으로 조기 상환하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므로 재정관리에 유리하다.
-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융자가 필요할 경우 기존사업체를 매각하기 전에 융자를 받는 것이 좋다. 사업체 매각 후 융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자금사정이 다르겠지만,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 Loan 보다 Line of Credit을 개설하여 신규사업 초기 몇년간은 이자만 갚아 나가는 것도 재정관리상 좋은 방법이다.
- 주택 모기지 융자가 변동이자이면,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고정이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
- 저축성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생명보험 보다 불입금이 많고, 또한 증권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축성 생명보험 해약으로 자금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IRA 등 은퇴구좌 불입을 새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를 때 까지 중단한다. IRA 등 은퇴구좌는 불입을 중단하더라도 벌금이나 해약의 위험이 없다. 만약, 자녀 대학학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의하여, 10%의 조기인출(59.5세 이전) 벌금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상기한 방안을 반영하여 '월별 예상 현금입출금표'를 작성하여 계속 수정하여 나가면, 사업전환 또는 창업에 따른 자금흐름 파악이 용이하여 예상치 못한 자금압박에 사전 대비하므로서 성공적인 사업전환과 창업을 이룰 수 있다.
차월호에서는 사업체 유형(Business Entity)의 선택 및 세무효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필자 : 박강배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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