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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_사업체의 법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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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0-04-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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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법적 형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법적형태(legal entity type)에 따라 소유주의 법적책임한도 및 납세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업체의 법적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각 주별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체가 소재한 관할 주정부에 사업체설립 등록신청시 법적형태를 결정하여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으며 주별로 대동소이 하다.

- Sole Proprietorship (개인자영업)
- Partnership (동업 ; 사업결과에 무한책임을 갖는 General partners로 구성)
- Corporation (주식회사 ; C-corp.이라고도 함), S-corporation (S-corp.)
-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LP (Limited Partnership),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사업체의 법적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규모, 업종 및 장래 비젼
(2) 사업체 지분(equity)을 분할소유할  소유주(동업자)의 수
(3) 사업성격상 각종 소송에 노출될 위험도
(4) 사업체 법적형태에 따른 납세 부담
(5) 사업체의 이익규모 및 재투자를 통한 확장계획 유무
(6) 사업체 소득 및 자금(cash)에 대한 접근 용이성

이제 각 사업체 형태별로 법적책임한도 및 세무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Sole Proprietorship은 1인소유 자영업으로, 사업체 자체의 별도 세무신고 없이 개인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 외에 15.3%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소송이나 채무에 대하여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진다.  Partnership은 소규모 자영업을 2인 이상이 동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사업체 자체의 세금납부 없이 사업체 손익을 사전합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각 Partner개인에게 할당하며, 각 Partner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인소득세 외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개인자영업자와 같다. 이에서 파생된 동업형태인 LP 및 LLP는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Liability Partner)가 지분참여한 경우로,  주정부에서 공시제도 등 을 통하여 설립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Corporation은 대규모 사업체 설립이 용이하도록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각 주주는 채무 또는 소송에 대하여 투자금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나, 사업체 자체 세무신고를 통하여 이익금에 대하여 35%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세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다. 개별 주주는 배당소득을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배당소득세율은 15%) 하게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Corporation에서 파생된 S-corporation은 10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소규모 주식회사로, 사업체 자체의 세금납부 없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사업체 손익이 배분되며, 개별주주는 개인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단, S-corporation의 배분소득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세가 없다.

LLC의 경우는 소유주 수에 제한이 없으며,  1인 소유주일 경우에는 세무상 Sole Proprietorship과 같으며, 2인 이상의 경우 Partnership과 같으나, 법적책임한도가 투자액에 한정되는 장점이 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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