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_자동차 경비 공제(Business Car Expense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10-05-12 10:22
본문
자동차 경비 공제(Business Car Expenses)
최근 유가가 다소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개스값이 만만치 않다. 비즈니스 성격상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꽤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경비중 어떤 것들이 세무보고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동차 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1) 실제 비용법과 (2) 마일리지 적용법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실제 비용법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비용에는 감가상각 (소유차량의 경우) 이나 리스 납부금액 (리스 차량의 경우), 개스, 엔진오일, 보험료, 등록비, 타이어, 수리비용, 톨비, 주차비 등이 포함된다. 이중 소유차량의 감가상각의 경우는, 불필요하게 비싼 고급차를 구입하여 상각비용을 늘리는 것을 막기위해 년간 공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2) 마일리지 적용법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행한 자동차의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IRS 에서 정한 율에 따라 자동차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2008년 IRS 마일리지율은 1월1일 부터 6월말 까지는 마일당 50.5 센트, 7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는 58.5 센트이다. 2007년의 마일리지율 48.5 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인상된 율이고, 특히 2008년 하반기는 유가인상을 반영하여 대폭 인상조정 되었다. 마일리지 적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톨비, 주차비의 경우는 실제 소요 경비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마일리지율에는 앞서 실제비용법에서 열거된 차량비용중 감가상각이나 리스 납부금액, 개스, 엔진오일, 보험료, 등록비, 타이어,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항목들은 영업용 차량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즉, 공제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개인용도에 사용시 공제 안됨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 (Personal Purpose)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적용시에는 간과하기 쉽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 뿐 아니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2008년 한해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60%, 출퇴근에 30%, 개인용도로 10% 사용하였을 때 실제 비용법이나 마일리지 적용법으로 계산된 총 자동차 경비중 60% 만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출퇴근과 개인용도로 사용된 부분 40%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물론 이때에도, 비즈니스 용도로 소요된 톨비와 주차비는 60%가 아닌 100% 공제 대상이 된다.
출퇴근 (Commuting) 경비는 공제 안됨
출퇴근은 거주하는 집에서 주된 근무지 (직장이나 가게) 에 오고 가는 것을 말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버스, 기차, 지하철등 대중 교통수단 요금이나 자동차 경비 및 근무지 주차비)은 개인용도로 간주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직장근무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벌금 및 티켓은 공제 안됨
설령 거래처 방문이나 물품 배달을 하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장근무자의 경우
직장근무자가 거래처 방문이나 출장등으로 자동차 경비가 소요된 경우 회사에서 경비지급 (Reimbursement)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 직장근무자는 본인 세무보고시 자동차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자동차 경비 뿐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경비도 마찬가지다.
기록보관 (Record Keeping)
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있다. 미국 생활에 발과 다름없는 자동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정리하기는 아무리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의 자동차 경비는 가급적 현금 보다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