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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ax와 절세 - 절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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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0-08-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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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탈세’와는 다르다. 절세를 위한 세금보고란, 세법과 시행규칙, 판례등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세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납부를 훗날로 연기하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탈세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 보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능력이나 지식에 따라 많은 항목에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IRS의 연방소득세 보고에 국한 되는 것이다.
Sales Tax에는 ‘절세’가 없다.간접세의 일종인 판매세(Sales Tax)도 절세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세일즈 택스에는 절세가 존재하지 않는다.“장사가 안돼서 적자가 났는데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가?”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 낼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와 세일즈 택스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만 세일즈 택스는 소비자(손님)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주 조세국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사가 적자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손님에게 받은 만큼 주 조세국에 납부해야 한다.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일즈 택스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놓는것이기 때문에 세일즈 택스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고하면 탈세가 된다. 아예 세일즈 택스를 손님에게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틀린 말이다.세일즈 택스를 손님에게 징수하느냐, 하지않느냐는 비즈니스 영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주 정부가 세일즈 택스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는 항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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