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보고를 늦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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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10-08-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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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금보고 마감일
미 국세청에 날짜별 세금보고 현황
1. 4월 15일 까지 : 94%
2. 8월 15일 까지 : 5% 자동 연기 신청
3. 10월 15일 까지: 1% 추가 연기 신청
* 세금 보고를 연기하는 것은 낼 세금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B. 세금 보고를 늦게 하실 경우
1.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부과 1달에 5% 최고 25%까지 (늦은 보고) +1달에 1/2 - 1% (늦은 지불) +1년에 약 9% (이자)
* 세금은 못 내셔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2. 형사법 적용
1년 감옥과 $25,000벌금 (6년간)
3. 환급 취소 지난 3년간만 환급 가능
C. 세금보고를 안 하셨을 경우
1. 국세청 편지 (16주 동안 3번)
2. 전화 (30일내)
3. 감사관 방문 : 국세청 추측 세금보고 (1명의 인적공제, 표준 공제 없음) 본인이 다시 보고할 경우 대부분 인정
4. 특수 감사관 방문 - 세금보고 했는지 여부만 묻고 세금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음. - 형사법 적용 가능성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함.
- 형사법 적용 요소
a) 몇 년간 안 했나? b) 세금 액수 c) 직업과 교육 d) 과거 체납 경력 e) 현금 거래 빈도 수 f) 믿음성 여부
D. 세금 감사 걸릴 확률을 줄이는 방법
1. 개략적인 숫자를 쓰지 말 것
2. 큰 액수를 비용으로 뺄 경우 추가서류 첨부할 것
3.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 비용 빼지 말고 몽땅 보고 할 것
4. 컴퓨터 사용하여 세금보고 할 것
5. 국세청에서 보내온 레벨을 사용하지 말 것
6. 가능하면 수정보고 하지 말 것
7. 믿을만한 공인 회계사가 보고케 할 것
미 국세청에 날짜별 세금보고 현황
1. 4월 15일 까지 : 94%
2. 8월 15일 까지 : 5% 자동 연기 신청
3. 10월 15일 까지: 1% 추가 연기 신청
* 세금 보고를 연기하는 것은 낼 세금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B. 세금 보고를 늦게 하실 경우
1.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부과 1달에 5% 최고 25%까지 (늦은 보고) +1달에 1/2 - 1% (늦은 지불) +1년에 약 9% (이자)
* 세금은 못 내셔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2. 형사법 적용
1년 감옥과 $25,000벌금 (6년간)
3. 환급 취소 지난 3년간만 환급 가능
C. 세금보고를 안 하셨을 경우
1. 국세청 편지 (16주 동안 3번)
2. 전화 (30일내)
3. 감사관 방문 : 국세청 추측 세금보고 (1명의 인적공제, 표준 공제 없음) 본인이 다시 보고할 경우 대부분 인정
4. 특수 감사관 방문 - 세금보고 했는지 여부만 묻고 세금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음. - 형사법 적용 가능성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함.
- 형사법 적용 요소
a) 몇 년간 안 했나? b) 세금 액수 c) 직업과 교육 d) 과거 체납 경력 e) 현금 거래 빈도 수 f) 믿음성 여부
D. 세금 감사 걸릴 확률을 줄이는 방법
1. 개략적인 숫자를 쓰지 말 것
2. 큰 액수를 비용으로 뺄 경우 추가서류 첨부할 것
3.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 비용 빼지 말고 몽땅 보고 할 것
4. 컴퓨터 사용하여 세금보고 할 것
5. 국세청에서 보내온 레벨을 사용하지 말 것
6. 가능하면 수정보고 하지 말 것
7. 믿을만한 공인 회계사가 보고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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