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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때 도움이 될 택스(Tax) 관련 Q&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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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11-05-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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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자영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손해(Net Operating Loss)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가 생기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A(대답)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 그 자체때문에 IRS가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손해가 $100,000발생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몇 %를 지원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2년사이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이미 소득세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올해 발생된 손해만큼 과거 소득을 줄여주므로서 과거에 낸 세금을 환불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앞으로 20년사이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올해 손해만큼 미래 소득을 줄여 소득세 계산을 하므로서 미래에 내야할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 즉 내었거나 혹은 내어야할 세금에 대해서 디스카운트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올해 즉 2009년도에 $40,000의 영업 손실(Net Operating Loss)이 발생했다. 그런데 과거 2년전을 둘러보니 그때 당시에 $80,000의 소득이 있었고 이에 대한 세금 $20,000을 이미 냈었다. 이런 경우 올해 손실을 과거 소득에 적용($80,000-$40,000)하니 세금이 $5,000로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 과거에 낸 세금중 $15,000 ($20,000-$5,000)만큼 IRS가 납세자에게 돌려주게된다. 혹은 그 손실을 가지고 미래 20년을가면서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과거의 경우처럼 소득을 (미래에 발생된 소득 - $40,000) 계산하고 이때에 내야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참고로 올해 발생된 손실을 가지고 먼저 과거 2년으로 갔다가 과거의 소득을 제하고도 올해의 손실이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미래 20년으로 가는 것이 순서이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은 수입이 약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소득이 올라가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발생된 손실을 과거로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에만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손실이 발생된 해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IRS에 밝혀주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만 갈수도 있다.

Q(이어지는 질문) 2008년에 발생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미 2008 세금보고를 마친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대답) 2008년도에 발생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다. 즉 2008년에 영업 손실을 본 납세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많은 혜택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과거 2년까지만 갈수 있었던 규정을 지난 3년 혹은 5년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서 호경기였던 지난 5년전에 내었던 소득세에 대한 환불 혜택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의할 사항은 2008년 영업손실을 지난 3년 혹은 5년전까지 가지고 가기위해서는 2008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2008년 발생된 손실을 지난 3년 혹은 5년전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신청서를 세금 보고서에 첨부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경우에는 늦어도 오는 10월 15일전에 2008 수정 보고를 통하여  신청할수가 있다.
  유의할 점은 현재 발생된 손실을 가지고 과거 혹은 미래에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전통적으로 IRS세무조사가 많다는 점을 상기하여 손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완비해두는 것이 ‘유비무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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