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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닫을때 필요한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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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478회 작성일 11-05-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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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부진해서 혹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부득이 비즈니스를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서 부터 정리를 해야할 지 막연하기만 하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닫기 전 혹은 직후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회계부분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비즈니스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자. 사업이 않되어 비즈니스를 닫았다고 해서 IRS 세무 조사로 부터 자유로울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 혹은 차압 관계 서류, 사업체 매매 계약서, 융자 서류, 은행 자료, 세금 보고서, 손익 계산서 등은 영구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외 물건 구입 영수증등은 6년정도 보관할것을 권한다. 특히 강제로 비즈니스를 닫은 경우 (예: 상업용 몰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테넌트에게 주어진 철거명령) 보상받지 못한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영업 손실에 대한 혜택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파산(Chapter 7)을 하는 경우 면제받은 비즈니스관련 부채(단, 정부 세금 부채는 일반적으로 면제에서 제외됨)에 대해서 소득(Income)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압(Foreclosure)된 경우에는 추후 은행 입장에서 본 손해(Loss)만큼 소득 통보(폼 1099-C)가 비즈니스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소 변경신고를 차압 은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의 세금 징수 관련 번호등에 대해서는 최종 신고와 함께 그 번호를 반드시 클로즈 (CLOSE)하고 이에 대한 주소 변경신고를 하자. 예를 들면 판매 및 소비세 번호(Sales & Use Tax ID), 연방고용번호(Federal Employer ID), 주정부 고용번호(State Withholding ID), 주정부 실직 수당 번호( Unemployment Insurance ID)등을 들수 있다.

● 비즈니스와 관련된 재산세인 경우 비즈니스를 닫았다는 최종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해마다
자체 추정된 재산세가 나오게 되고 이를 정해진 기간안에 항소(Appeal)하지 않은 경우 비록 비즈니스는 여러해 전 닫았고 재산 또한 없다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종업원을 고용했거나 외부 하청인을 고용하여 커미션을 준 경우 종업원에게는 W2(종업원 연간 봉급 및 원천 징수 내역) 폼을 발급을 해주고 커미션을 받은 사람에게는 폼1099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최근 세금 보고 준비를 하다 보면 예년 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전에 다닌 회사로 부터 W2 혹은 1099를 발급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를 보게 된다.  

●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허가(Permit)와 관련된 번호를 해당 기관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닫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라이센스, 알코올(술) 라이센스, 복권, 머니오더(Money Order), 푸드스탬, 위그(WIC), 채소류 거래허가등을 들수 있다.

● S형태 혹은 LLC 형태등의 회사로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우 회사 조직의 해체 신고를 주 정부(Secretary of State)에 하고 또한 IRS와 주 세무당국에도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IRS의 경우는 최종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회사 해체결정 30일 이내로 해체 신고(Form 966)를 해야하는 것을 유의하자.    
        
● 그외 은행 구좌, 각종 전기, 전화, 위생, 쓰레기 수거등 유틸리티(Utility), 임대 계약등에 관한 사항 또한 꼼꼼히 마무리를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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