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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Home Office)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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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33회 작성일 11-05-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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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오피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무실의 임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이유때문에, 혹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이유때문에..등등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다.
  그런데 홈오피스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정도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홈오피스를 기존의 사무실과 같이 IRS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정도의 상식으로는IRS세무조사 대상이 되기쉽다. 따라서 IRS로부터 홈오피스로 당당히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집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IRS에서 홈오피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목을 위한 바둑 동우회의 오피스로 집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IRS가 말하는 홈오피스에 포함될 수없다.  
    
● 홈오피스를 <전적(100%)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방에 있는 침대나 여러 개인용구들을 밖으로 모두 옮기고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등을  설치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방을 100%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 방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용으로 사용한다던지 가족들의 생활 공간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면 홈오피스가 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
  정기적이란 뜻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 장소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 앞의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몇가지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명실공히 IRS가 인정하는 홈오피스가 된다.
먼저 홈오피스가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면 합격이다. 예를 들어 회계사가 자신의 집 지하실에 홈오피스를 차려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주된 사업장의 한 예가 될것이다.
그러나 일은 밖에서 하고 서류정리는 홈오피스에서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주택 감정업을 하는 경우에 주택 감정은 실제로 주택을 보고 해야하는데 그러면 주된 사업장은 고객의 주택이 되는 경우이다.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반드시 주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무 및 관리 업무를 보는 유일한 장소로서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앞의 경우에 해당이 않되더라도 기회가 더 있다. 즉♦고객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다운타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A 변호사는 일주일에 3일은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2일은 자신의 홈오피스에서 일을하며 매주 고객도 만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A 의 주된 사업장이나 사무 및 관리를 보는 유일한 장소는 다운타운의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홈오피스에서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고 있기때문에A 변호사의 홈오피스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
  그도 저도 아닐경우에는 만약 집과 ♦분리된 건물을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도 인정 받을 수가 있는데 다음호에 계속해서 홈오피스 비용(Home Office Expense)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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