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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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2,569회 작성일 14-01-29 05:01본문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취득원가의 결정이다. 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은 그 자산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기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을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의 취득에는 구입과 자가건설, 교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이 있는데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산출되고 각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취득원가를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유형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구입에 의한 취득
일반적으로 구입의 경우에는 구입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동일한 지출이더라도 취득 후에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만, 재산세는 취득 후 자산을 보유하는 중에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에 의한 취득
교환, 현믈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여기서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화가격을 말한다.
단, 토지, 건물을 제외한 동종자산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구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할인조건 취득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일시로 지불하거나, 대금결제를 일찍 하는 경우 보통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할인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일괄구입에 의한 취득
자산을 일괄구입한 경우로서 개별자산의 취득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총구입원가를 각 자산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준하여 배분한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10만원에 일괄구입하였는데, 자산별 구입액은 알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의 비율이 3:2라면 토지 6만원, 건물 4만원으로 취득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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