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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창업가이드 - 수표결제시의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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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13-05-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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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의 자기앞수표는 보통 현금과 동일시 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도난에 의한 부도수표 및 위조수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수표를 처리하는 방법 및 위조수표 확인 방법, 의심스러운 수표를 거절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수표 처리 규정을 만든다.
 
부도수표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점포 자체적으로 수표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고객이 수표로 계산을 할 때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정확한 이서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대금결제가 불가능함을 설득시켜야 한다. 수표로 계산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안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고객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고객이다. 특히 야간에는 부도수표 사용이 매우 빈번해질 수 있으므로 수표 결제에 있어서 극도의 주의를 요해야 한다.

2) 수표 처리 절차를 교육한다.
 
수표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수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고객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정확히 이서를 해야 한다.

3) 수표 및 위폐처리 4단계
 
1단계 :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 먼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과 대체할 수 있으나, 학원증 등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신분증은 대체할 수 없다.
 
2단계 : 수표를 확인한다.
- 점포에서 거래 가능한 수표를 규정짓는다. 예를 들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만 가능하고, 당좌 수표나 가계수표는 수취 불가능하다.
- 수표 이서가 많이 되었다면 부도 수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 수표 발행 은행을 확인한다. 서울시 이외의 지방 수표일 경우에는 지정된 추심료를 별도로 받는다.
- 수표 발행일자를 확인한다.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 수표는 햇빛이나 불빛에 비췄을 때 수표 전면에 무궁화 표시(은선)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1천원, 오천원, 1만원권도 각인물의 숨겨져 있는 초상화가 불빛에 비췄을 때 보여야만 진폐이다. 또한 주요 글자나 문양 등을 만지면 볼록한 촉감이 있어야 한다. 1만원 짜리 신권은 앞면의 만자와 원자사이에 알루미늄 은색띠가 있는데 위폐는 이 띠가 검은색으로 변해있다. 수표전면에 찍혀있는 은행 지점장의 이름과 직인을 약간의 물을 묻혀 손으로 문질러 본다. 복사한 수표는 색깔만 같을 뿐 잉크가 묻어나지 않는다.
 
3단계 : 이서는 반드시 종업원이 신분증을 보며 직접 한다. 잘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고객에게 물어 보지 말고 똑같이 기록한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4단계 : 수표는 받는 즉시 받은 종업원이 사인을 하며,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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