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체의 기계나 재고등의 재산가치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래처, 신용, 점포의 위치 등에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총액 혹은 그 남아있는 임대기간 동안까지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체의 가치는 유형의 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님으로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금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것이다. 유형의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님으로 권리금은 남아있는 임대기간까지만…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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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아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본래의 이름이외에 사업운영을 위한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를 갖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의 본래이름이외에 회사의 상호를 가지기를 원하면 그 상호를 신문사에 공고를 하고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구좌도 그 사업상의 상호를 이용하여 열 수 있고 고객이 지불하는 …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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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재혼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곤 한다. 결혼을 하면서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혼전계약서까지 서명해 가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도 되는데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해 놓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 형태가 법인이든 합자회사이든 사업상 동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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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상을 속이고 팔고, 속아서 사는 경우이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나 사업체를 파는 문제에 접해서는 정부나 사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뜻 밖에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매매의 전과정을 통해서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같고 조심했는데도 속아서 샀을 경우에는 그 대처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매상을 속이는 것은 대체로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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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임대계약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임대계약도 한 번 잘 못 계약을 해 놓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사업체를 팔든 그대로 가지고 있든 계약기간내내 고생을 하고 큰 손해를 보게되며, 때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파는 것도 불가능해 질 수 있다.우선 사업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업체를 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양도해야 하는데, 1) 임대계약을 제삼자에게 양도(Assignment)하거나 전대(Sublease)하는 것이…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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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를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갚아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파산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를 무한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고 법인체를 이용하면 사업체의 소유권자에게 책임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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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구매한 후 임대계약관계로 문제가 발생한 손님에게 임대계약은 읽어 보았고 그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문의하면 많은 분들이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보았겠는가 하면서 파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있다고 말했고 부동산 브로커가 잘 설명해 주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임대계약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아무리 사업체를 구입한다고 하여도 임대계약이 없으면 사업을 운영할 장소가 없는 것이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리금이 아…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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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대다수가 하는 말은 주고 믿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믿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믿더라도 합리적으로 믿을 만 할 때 믿는 것이지 아무 때나 믿고 했다고 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무조건 상대를 믿었다 문제된 경우를 요약해 보면,우선 첫 번째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모두가 자기편에 되어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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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숨은 부채가 없는가,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전 주인의 알지 못했던 부채를 떠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매가격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에스크로에 모두 넣고 파는 사람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채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일정금액을 오히려 에스크로에 넣어야 함으로 파는 사람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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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켙등의 소매상이나 식당 등 일반일을 상대로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업소에 들어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실제 본인이 고객이 되어 타 업소에 방문했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친 사람은 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맡아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게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있을지라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됨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사고가…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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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나 경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계약위반 등 특별히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가 있다면 불공정개래에 해당하지 않나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불공정거래법은 단순히 사업상의 경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대중의 이해관계가 피해를 입는 불공정한 사업상의 관행을 막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경쟁을 바라는 것이지 경쟁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여기서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정의되…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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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독점금지법은 경쟁적인 힘들의 제한되지 않은 교류가 최선의 분배, 최저의 가격, 최고의 품질 및 최대의 물질적 진보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의 민주적인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다. 결국 독점금지법은 시장의 힘이 경제적인 활동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도록 해서 적절한 경쟁균형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의 분할, 단체보이콧 등으로 시장의 균형이 인위적으로…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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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독접적으로 취급되는 법인이다. 자산과 부채도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가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다.우선 전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소유권을 매매한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분을 사는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업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관계로 그 운영…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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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저작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의류계통이나 핸드백 등 온라인 시장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해들로는 1) 저작권은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과 저작권이 등록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등록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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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은 결함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상해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의 제조자, 도매 혹은 소매를 한 모든 당사자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좀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그럼 우선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결함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1)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s), 2) 설계상의 결함 (desig…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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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주지않는 사업상의 빚을 받으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는 없지만, 그 법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모두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본다.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소송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내지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아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게되면 시간이 절약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결이 집행되기까지…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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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정확한 임금계산을 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노동법위반사항은 초과근무수당(overtime)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은 하루 8시간 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1.5배의 시간당 임금을 추가로 계산해야 하며, 일주일 7일간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 7번째 날의 8시간 임금도 1.5배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어서면 1.5배가 아닌 2배로 계산해야 하고, 7번째 날…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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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은 돈을 벌기위한 것이 목적이지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송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소송이 일단 발생했다면 역시 어떻게 결말이 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송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으니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1) 동업자와의 관계가 소송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야이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소액주주…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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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상이고, 그 다음으로는 숨어있는 부채는 있는지, 임대기간은 충분한지 아니면 독소조항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시설물은 정부의 법규대로 되어있는지 등이다.이 모든 사항들은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파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이나 브로커를 믿었다고 말하는 의뢰인을 볼 때 제일 답답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 이에따라 권리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매매계약의 기간은 보…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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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동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업에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는 큰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이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분이 5%가 되었든 49%가 되었든 일단 소액주주가 되면 대주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일단 주주총회의 거의 모든 안건은 주식 수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소액주주가 반대한다고 대주주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사진을 선임하는…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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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영리단체의 목적은 돈을 버는데 있다. 비영리단체의 목적은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돈보다는 종교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 등이나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영리단체가 돈을 번다는 것은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줄여서 소유주에게 많은 이득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아야 목적과 사명에 맞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남는 돈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5
조회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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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의뢰인이 대뜸 동업계약 하나 작성하는데 얼마면 되냐고 물어보실 때 답변하기 곤란함을 느낀다. 동업이란 말 자체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뜻할 것이고 계약이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간에 약속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업이면 어떤 법적회사형태를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그 것이 정해져야 어떤 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정해짐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데 가격만 궁금하니 곤란한 것이다.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에는 단순 동업(General Partnership)…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4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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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즈네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입주자로서나 또는 건물주로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임대계약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변호사들과 상의 없이 덥석덥석 임대계약서에 본인들의 사인을 주저 없이 하고 있다.건물주인 김건물씨와 김건물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융자회사를 오픈하려고 하는 이융자씨는 3년 동안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 조건 중의 하나로서 건물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임대계약 이전 어싸인이나 썹리스를 할 수 없다는 구절을 명시했다. "tenant agrees t…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2:18
조회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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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의 법창일화
세상엔 참 양심이라고는 없고,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법에 의해 응징당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오늘은 해 볼까 합니다. 중동 지역 어느 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씨가 특이해서 자신의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그 나라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밸리 지역에 2개의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각기 100만 달러 정도 나가는 상업용 건물도 2채나 소유하고 있었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집을…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22
조회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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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김해원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클레임을 했는데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는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제발 샐러리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왜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에 신경써야하느냐고 질문하는 한인 고용주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봉지급이 노동법 위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업원의 임금을 샐러리로 줄 때에도 면제(exempt)되지 않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주어야 …
작성자방아풀
작성일 12-05-09 10:07
조회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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