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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설립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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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3-05-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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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영리단체의 목적은 돈을 버는데 있다. 비영리단체의 목적은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돈보다는 종교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 등이나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영리단체가 돈을 번다는 것은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줄여서 소유주에게 많은 이득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아야 목적과 사명에 맞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남는 돈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와 판매세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단체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는가 아니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있는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등의 확실한 목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수입에 어디에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서 주는 기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지 다수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것인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립자나 주요 운영자들은 봉급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예상되는 비용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는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선 일반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등록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방정부의 비영리허가를 받고, 주정부의 비영리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비영리허가를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영리허가를 받으면 그 비영리단체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형평국에 재산세와 판매세의 면제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 재산세와 판매세는 서로 다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만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시행세칙, 최근 세금보고서, 비영리면세허가증명서와 단체의 주요업무내역과 함께 주검찰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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