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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Collection)과 일방적 압류(Ex Part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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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13-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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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여러가지 이유로 주지않는 사업상의 빚을 받으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는 없지만, 그 법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모두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본다.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소송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내지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아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게되면 시간이 절약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결이 집행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재판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판결전압류신청이지만, 이 방법도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수금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빨리 받는다 혹은 수금비용을 줄인다 하는 것 뿐만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수금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원상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이야 하지만 역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의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질 수 있고, 그 가치가 크게 줄 수 있다든지 후에 압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기간의 긴 시간의 통지를 하지않고도 일방적인 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의 통지만 주고서도 가능하다. 혹시 법원이 압류신청을 받아주기를 꺼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ve Order)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임시보호명령은 압류신청이 허가되어 집행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일단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1) 압류신청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2) 청구하는 내용이 거의 확실히 합당한 내용이며, 3) 임시보호명령이 채무청구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4) 만약 임시보호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당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신청인이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단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합의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수금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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