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비지니스인수계약은 매도인에게서 주식을 인수받아 매도인의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재산/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주식인수계약(Stock Purchase/Transfer Agreement)과는 구별되는 단순히 매도인의 기존 비지니스의 Assets 즉, 비지니스타이틀, 동산, 리스, 매도인이 영업해 둔 고객 등만을 인수하는 일반적인 Sale of Assets에 해당합니다. 간혹 매도인의 비지니스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일정지역에 많은 고객을 확보해 영업해 온 경우나 리스양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주식인수계약을 통해 비지니스를…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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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Closing) 단계> 위에서 본 담보조사가 끝이 나고, 발견되었던 하자가 치유되고, 리스양도를 받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클로징 날짜를 잡게 됩니다. 대개 클로징은 매도인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SBA 융자등 상용융자를 받게 되면 은행이나 은행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클로징에서 매도인은 비지니스타이틀의 이전서류인 Bill of Sale, Indemnity Agreement, 리스원본, 매도인이 회사의 경우 회사의 비지니스매매결의서인 Corporate Resolution 등을 서명해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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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조사 및 임대차계약의 양도 동의 취득 단계> ((Lien Search & Assignment of Lease) 1) 담보조사 부동산매매와 달리 비지니스매매는 특별히 취득되는 비지니스타이틀에대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클로징을 하고나면 위에서 본 Escrow나 Indemnity Agreement 정도의 구제 수단만 있으므로 사전에 비지니스나 양도받는 영업장에 대해 하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치유한 다음에 클로징에 나가야 합니다. 먼저 문제되는 것은 매도인의 채무입…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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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단계> (Contract) 위에서 본 가계약 후 또는 가계약없이 진행될 경우 다음단계는 본 계약단계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미리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했던지 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비지니스 인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상대방 변호사로 부터 입수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검토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수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주의해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1) 매수인의 이름을 계약상 개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회사로 할 건지 결정해 정확하…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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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단계 (Pre-Contract) 이 단계에서는 1) 비지니스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평가를 하고 2)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한인들은 앞으로 하게 될 비지니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턱대고 가계약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 비지니스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비지니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주위에 동종 또는 유사 비지니스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지, 기존 매도인의 회사를 그대로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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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정의> Small Business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계약을 얼마나 잘 체결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용리스(Commercial Lease)는 임대인인 건물주(Landlord)가 자기 소유 상용건물의 점유 및 사용권을 임차인인 세입자(Tenant)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한 임차료인 렌트(Rent)를 일정기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핵심은 “타인소유 건물의 사용과 렌트의 지급”이라는 간단한 등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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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형태로서 사업체의 설립과 해체가 쉽고 간단하며 사업체의 자금과 개인 자본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소유자 또는 동업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사업의 잠재적 위험 또는 소송등에 따른 거액의 우발채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소유자는 주주로서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는 비지니스 채무나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청…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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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영업자, 동업자,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소유자들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손실을 자기의 지분만큼, 실제 비지니스에서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우 주주는 회사 소득에 대한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자신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득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실제로 분배받은 경우에만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득신고를 통하여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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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투자를 통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지니스를 미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를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민법상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입니다. 이 “소액” 투자비자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영주권(EB5)과 구별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취득 후 별도의 취업 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개 E-2비자는 5년간 유효하나 미국내 체…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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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전문직에 종사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임시취업비자로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전문직(SPECIATY OCCUPATION)이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서관원, 변호사, 약사, 침구사, 전문 요리사, 물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축사, 전기/전자 기사, 호텔매니져, 증권/투자 분석가, 음악치료사, 치기공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들에서 …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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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재원비자의 성격 및 요건 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신청자는 미국회사에서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기술(지식)의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지난 3년 중 특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1년 동안 미국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신설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는 반드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사무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신청자…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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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고용주의 종업원 고용시 의무 (I-9양식 작성의무) I. 머리말 최근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의 방향을 서류미비자의 조사 및 체포에서 고용주의 서류미비자 또는 취업불가한 자의 고용여부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Dunkin Donut과 함께 도우넛비지니스로 유명한Krispy Kreme회사를 조사하여 이 회사가 이민법상 종업원고용시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급기야는 $40,000의 벌금과 이민법에 맞는 고용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합의를 받는 형태로 일단락 지은 사건이 있…
작성자yale
작성일 11-07-20 11:30
조회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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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믿을 만한 업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서비스를 위해 서명하신 계약서 상에 무슨 일이 언제 완료되는지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합의한 가격(그리고 페이먼트 스케쥴)으로 적혀 있는지, 업자가 약속한 워런티(warranty)가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상 중에 여러분께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들이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업자들이 계약서에 약속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회사가 제대로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이상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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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나 상품, 사업체 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매매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요.
때로는 상설(recitals)이라고도 불리는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서의 서문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보통 계약서의 서문 부분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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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다양성은 미국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 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이성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법으로 규제되지 못하는 생활 저변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서는 차별을 느낄 수 있는 많 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겨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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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의 특징은 무엇일까요?요즈음의 회사들은 독자적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고용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덜 엄격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독립 계약직의 취업자격을 서류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주는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독자적 계약직이 내야 할 세금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독자적 계약직과 정규 고용직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룰은 독자적 계약직은 고용주…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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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
이번 편에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파견할 때 쓸 수 있는 비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이런 경우에 가장 잘 알려진 비자로는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 비자다. L 비자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될 직원이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가 서로 연관이 있는 회사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거나, 공통의 법인체나 개인이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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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 미 연방의회에서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1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 12월 8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이민법으로 되었다. 지난 편에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L-1의 경우에는 노동력 하청(Outsourcing)이 사실상 금지된다. L-1은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중역들에게 가능한 L-1A와 주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 경우처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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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미 연방의회에서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리는 L-1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편에는 L-1과 H-1B1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개정될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L-1은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을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에 파견할 때 가능한 비자인데, 중역과 중간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A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B로 신청을 한다.
L-1A인 경우는 체류 가능기간이 7년이고 L-1B의…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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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지침(Policy Operations Manual Systems)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액투자 비자인 E-2의 배우자들도 E-2비자를 받는데, 배우자들이 이민국의 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E-2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야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새 사회보장국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이…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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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컴퓨터를 12.29달러에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상점에 가서 광고금액을 지급한 후 물건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상점 주인은 가격에 실수로 점이 찍혔다며 1229달러를 요구합니다. 저는 가격표 작성의 실수는 상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컴퓨터 상점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12.29달러에는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2.29달러의 매매계약의 성립을 이유로 상점의 계약위반과 컴퓨터의 인도를 주장할 수 없나요?
A:이 경우에 컴퓨터 매수인은 12.29달러의 매매가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록 1229달러에도 판…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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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간의 약속으로서 서류로 하든 구두로 하든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 계약의 이행이 그 사회가 정하고 있는 법규나 질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서로간의 약속인 계약은 효과를 가지고 그 계약의 수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서계약과 구두계약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의 성격상 구두로 할 경우 서로간에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은 꼭 계약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문서계약으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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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i…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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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회사를 (chapter 11 bankruptcy 등을 통해) reorganize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청산(liquidate)을 하고 이를 정리(wind up)하는 것이 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경우 결국에는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eorganization을 하더라도 reorganization 자체가 없는(또는 줄어들고 있는) market demand를 생기게 한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지는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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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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