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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면 payroll tax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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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10-08-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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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ity와 medicare중 고용주 matching portion을 Treasury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trust fund tax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업원이 그 금액을 Treasury에 납부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withhold된 후부터 Treasury에 납부될 때까지 맡겨져서 보관되는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먼저 withheld하고 그 후 Treasury에 납부하는trust fund tax는 파산을 통해서도, 심지어 회사가 dissolution되더라도 그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우니까, trust fund tax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고객으로부터 받아서 Board of Equlizaton에 납부해야 하는 sales tax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payroll tax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을 밀렸거나 supplier에게 돈을 제때 못준 것 정도로 취급되지 않으며, 많은 금액의 penalty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trust fund tax는 종업원의 돈이고 고용주의 matching portion은 종업원의 retirement benefit으로서 고용주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파산을 통해서 면제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trust fund tax를 이용하면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ust fund tax는 내 손 안에 있는 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특수한 빚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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