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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와 노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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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10-08-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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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지침(Policy Operations Manual Systems)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액투자 비자인 E-2의 배우자들도 E-2비자를 받는데, 배우자들이 이민국의 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E-2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에 I-765를 제출하여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야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새 사회보장국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동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발급하는 변경사항은 E-2배우자 뿐 아니라 무역비자인 E-1과 주재원비자인 L-1의 배우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E-2, E-1, L-1의 배우자들이 소셜카드 발급신청을 할 때에 여권, I-94, 이민국의 E-2, E-1, L-2승인서 등 기본적 이민국 서류 외에, 추가로 미국 입국 전에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번역공증된 호적등본이 바로 결혼증명서에 해당한다. 그러면 E-2, E-1, L-1의 자녀들도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다. 물론 자녀들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는다면 소셜카드를 받을 수 있을것이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E-2, E-1, L-1의 자녀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소셜카드 발급이 가능하지 않다.

E-2, E-1, L-2배우자의 경우에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를 받으면, 동 소셜카드와 면허증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소셜카드가 발급되지만, 이 경우 카드 자체에 이민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찍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셜카드에 이러한 이민국허가 필요 조항이 찍혀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소셜카드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사회보장국이 아난 이민국에서만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최근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지침에 대해서 관심부분을 설명하겠다. 사회보장국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셜카드를 발급한다. 이민국이 부여한 비자 신분에 따라서 이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고, 소셜카드 발급기준이 달라지는데, 사회보장국은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이민국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둘째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셋째는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첫 번째 분류에는 외국 공무원과 외교관 비자인 G와 A주 비자, E-1/E-2/L-1주 비자, E-1/E-2/L-1배우자 비자, F-1학생비자 중에 외국인 입학허가서인 I-20상에 학교 내의 고용이나 학업관련 훈련(CPT)을 목적으로 취업이 허가되어 있는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1, 간호사 비자 H-1C, 훈련생 비자인 H-3, 외국기자들에게 주는 I비자, J비자 중에서 J허가서인 DS-2019상에 학생이나 방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J비자에 학생이나 방문자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편지가 있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비자인 K-1, 과학 예술 교육 상업 체육 부분에 비범한 능력이 있는 경우의 O비자, 체육인이나 연예인들에게 주는 P-1비자, 종교비자인 R-1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위에 열거된 비자들의 경우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만 소셜카드 발급이 가능한 두 번째 분류에는 A-1, A-2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 사업목적의 B-1 비자 중에서 미국시민을 따라 개인 도우미로 미국에 오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노동이 허가되어 있는 경우, F-1학생비자 중에 졸업 후 직업훈련인 OPT를 승인 받을 경우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G-1/G-3/G-4의 배우자, J비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 기술교육생 비자인 M-1,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L-2자녀와 E-2자녀들은 취업허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소셜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세 번째로 분류하겠다. 세 번째 분류에는 A-3비자의 배우자와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개인도우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B-1비자, 모든 B-2비자, F-1학생의 배우자나 자녀인 F-2, G2/G5의 배우자와 자녀, H비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H-4, M, O, P 비자의 배우자와 자녀, R-1비자의 배우자나 자녀인 R-2 등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세 번째 분류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분류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또한 주신청자와 이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꼭 같은 비자를 받아서, 주 신청자와 배우자 및 자녀를 분간하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A-1/ A-2/A-3, E-1, E-2, G-1/G-2/G-3/G-4/G-5, I비자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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