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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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10-08-21 21:09본문
지난 편에 미 연방의회에서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1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 12월 8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이민법으로 되었다. 지난 편에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L-1의 경우에는 노동력 하청(Outsourcing)이 사실상 금지된다. L-1은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중역들에게 가능한 L-1A와 주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 경우처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가능한 L-1B로 나누어지는데, L-1B의 경우 2005년 6월 6일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된 지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지, 지사에서 동지사원을 관련 없는 다른 회사에 파견시켜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몇 달 전에 미국 TV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인도 사람들의 Outsourcing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미국에 지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지사원을 딴 지사로 파견하더라도 원래 파견되었던 지사가 계속 동 지사원의 일을 통제 감독하며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L-1A와 L-1B 둘 다의 경우에,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 승인에 의한 L비자 경우에도 본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로 $500을 내야 하는데 이 단속료는 기존에 L로 일하고 있는 지사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신청에만 적용되며, 단속료 부과는 2005년 3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H-1B1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바뀐 또는 바뀌게 될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다.
2003년 10월 1일부로 없어졌던 H-1B1 고용주 부담 수수료가 다시 부활되면서 금액도 사실상 인상되었다. 동 고용주 부담 수수료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수학, 공학, 과학 공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그 시행일자가 2004년 12월 8일이기 때문에 벌써 바뀐 내용이다. 금액은 $1,500이고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750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L-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 $500을 내야 하는데, 이 단속료는 기존에 H-1B1으로 있다가 같은 회사에서 기간 연장을 하거나 업무와 직책 등이 바뀐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주 회사를 바뀌는 경우를 포함한 신규 신청에만 적용되며, 그 시행일은 L-1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5년 3월 8일부터다. 동단속료 $500은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성격과 관계없이 항상 적용이 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수수료 $1,500/$750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성격에 따라서 면제될 수 있는데, 면제 대상 기관의 예로는 대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단체 연구기관 등을 들 수 있다. H-1B1 관련 수수료를 종합해 보면, 일반회사들의 경우 기본 수수료 $185, 급행수속을 원하면 급행료 $1,000, 부양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신청서 수수료 $195, 고용주 부담 수수료 $1,500 또는 $750을 지금부터 이민국에 H-1B1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하고, 2005년 3월 8일부터는 추가로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 $500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미국은 확실한 자본주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H-1B1 관련 개정 사항 중에는 발급한도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회계연도당 발급한도 65,000개는 변경하지 않고,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20,000명까지만 발급한도를 초과해서라도 H-1B1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다.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인 2005 회계연도의 발급한도가 벌써 소진되었고 지난 10월 1일부터 발급한도와 관련이 있는 일반신청서들은 접수를 중단했었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미국 대학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H-1B1 신청서에 한해서 20,000명까지 이민국이 접수를 재개할 것이다. 단, 동 발급한도 개정은 시행일이 2005년 3월 8일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야 H-1B1 신청이 가능하다. H-1B1 발급한도가 차서 신청을 못하고 기다리던 분들 중에 미국 대학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게는 동 개정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며, 신청 준비를 지금부터 고용주와 협의 하에 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이 없었더라면 2005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서 신청이 가능했고, 일 시작일도 2005년 10월 1일에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먼저, L-1의 경우에는 노동력 하청(Outsourcing)이 사실상 금지된다. L-1은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중역들에게 가능한 L-1A와 주로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 경우처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가능한 L-1B로 나누어지는데, L-1B의 경우 2005년 6월 6일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된 지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지, 지사에서 동지사원을 관련 없는 다른 회사에 파견시켜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몇 달 전에 미국 TV에 나와서 문제가 되었던 인도 사람들의 Outsourcing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미국에 지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지사원을 딴 지사로 파견하더라도 원래 파견되었던 지사가 계속 동 지사원의 일을 통제 감독하며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L-1A와 L-1B 둘 다의 경우에,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 승인에 의한 L비자 경우에도 본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로 $500을 내야 하는데 이 단속료는 기존에 L로 일하고 있는 지사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신청에만 적용되며, 단속료 부과는 2005년 3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H-1B1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바뀐 또는 바뀌게 될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다.
2003년 10월 1일부로 없어졌던 H-1B1 고용주 부담 수수료가 다시 부활되면서 금액도 사실상 인상되었다. 동 고용주 부담 수수료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저소득층에게 수학, 공학, 과학 공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그 시행일자가 2004년 12월 8일이기 때문에 벌써 바뀐 내용이다. 금액은 $1,500이고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750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L-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 $500을 내야 하는데, 이 단속료는 기존에 H-1B1으로 있다가 같은 회사에서 기간 연장을 하거나 업무와 직책 등이 바뀐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주 회사를 바뀌는 경우를 포함한 신규 신청에만 적용되며, 그 시행일은 L-1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5년 3월 8일부터다. 동단속료 $500은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성격과 관계없이 항상 적용이 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수수료 $1,500/$750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성격에 따라서 면제될 수 있는데, 면제 대상 기관의 예로는 대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단체 연구기관 등을 들 수 있다. H-1B1 관련 수수료를 종합해 보면, 일반회사들의 경우 기본 수수료 $185, 급행수속을 원하면 급행료 $1,000, 부양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신청서 수수료 $195, 고용주 부담 수수료 $1,500 또는 $750을 지금부터 이민국에 H-1B1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하고, 2005년 3월 8일부터는 추가로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 $500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 미국은 확실한 자본주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H-1B1 관련 개정 사항 중에는 발급한도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회계연도당 발급한도 65,000개는 변경하지 않고,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20,000명까지만 발급한도를 초과해서라도 H-1B1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다.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인 2005 회계연도의 발급한도가 벌써 소진되었고 지난 10월 1일부터 발급한도와 관련이 있는 일반신청서들은 접수를 중단했었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미국 대학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 대한 H-1B1 신청서에 한해서 20,000명까지 이민국이 접수를 재개할 것이다. 단, 동 발급한도 개정은 시행일이 2005년 3월 8일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야 H-1B1 신청이 가능하다. H-1B1 발급한도가 차서 신청을 못하고 기다리던 분들 중에 미국 대학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에게는 동 개정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며, 신청 준비를 지금부터 고용주와 협의 하에 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이 없었더라면 2005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서 신청이 가능했고, 일 시작일도 2005년 10월 1일에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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